경기도 모건물 장애인주차구역 앞을 가로막고있는 차량에대해 신고를 하였더니 돌아온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정지도하고 추후 위반시(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의 바퀴가 잠긴 상태(파킹 모드, 사이드브레이크 채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주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첨부하여 주시면 행정지도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일처리일까요?
민원넣으시거나 해보시길
지침 바뀐지가 언제인데..
3번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9929
+추가
얼마전 타인에 의하여 이중주차된 차량이 밀려서 과태료 부과된후 입증자료로 과태료 취소된 사안 입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26915
지침이 바뀌어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별도 조항 없을 시 고의성 안따집니다.
공무레기가 고의로 놀았다고 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주차기어p나 파킹브레이크 사진 요구하는 공무원
있음 왜냐 이중주차했는데 누가 밀어서 장애인방해가 되었다 우기는인간들 있음 그래서 저도 사진찍고 동영상으로 차 내부 기어랑 파킹브레이크 영상찰영해 첨부 그럼 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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