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린글중 포르쉐 영웅된 사건
뺑소니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정씨는 무사했을까. 또 우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정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현재 병원에서 퇴원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 들러 조사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 뺑소니를 한 우씨에 대해 “불구속으로 기소해 벌금액수는 확인이 안 되지만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내용이 중했으나 피해자인 정씨와
합의한 점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귀화여성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응??? 뭐?? 음주만취로 사람을 치고 달아났는데 벌금형?????
한국남자랑 결혼만하면 이제 살인도 용서해줄 기세구나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나저나 블박차,포슈,뒤에막은 검은차...쩐다... 박수~~~!!
살면살수록 세금 아깝고 국민연금 아깝고
저런 좃같은것들에게 피같은 내돈이 간다니
맘이 아푸네
근데 판사 상또라이네~
법 진짜x같네ㅡㅡ
그나저나 벌금형....ㅡㅡ^
블랙박스로 본 세상 - 새벽의 추격자 풀영상 주소 입니다.
http://youtu.be/TpYPZ7EWnb8
음주뺑소니인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검찰에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한 벌칙과 사고에대한 처벌은 별개로 진행되는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서 검찰에 송치가 되면 음주로 인한 뺑소니로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가 됨으로써 검찰 송치가 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른분들 노력을 조금 허망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음주뺑소니는 보통 1000만원부터 형사합의 보는데, 어느정도선에서 합의했는지가 궁금하네요 .
1001만원
원래 음주운전은 두가지의 벌칙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적인 벌칙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과 형사적인 벌칙으로 징역혹은 벌금형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행정적인 처분은 경찰에서 내려지는것이고 형사적인처분은 무조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서 검사가 불구속으로 벌금형을 할지 구속으로 징역을 줄지 결정을하게됩니다. 음주는 뺑소니건 아니건 일단 적발되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됩니당~~~ 이사건에서 이 관계자는 음주 뺑소니를 한 우씨에 대해 “불구속으로 기소해 벌금액수는 확인이 안 되지만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내용이 중했으나 피해자인 정씨와 합의한 점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귀화여성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부분은 검사가 저부분을 참작해서 그냥 구속수사를 안하고 불구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벌금형을 줬다는 소리인데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이슈화대서 최대 벌금형 받을걷 같네요 중형차 한대값나오겠다 ㄷㄷㄷㄷ
쓰다보니 정리가 안댄다 ㅋㅋ 여기까지 개소리 였습니다~~~~~
판사 개털리겠네... 좆판사씨.. 판사새끼도 돈받아먹었나..
피해자는 죽기직전까지 가는 교통사고였는데 뺑소니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생계가 걸린 택시와 억대 자가 스포츠카를 아끼지 않고 잡았는데..
20만원 포상금??? 장난 똥치냐???
더군다나 귀화여성이라고 벌금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나라 문제 많다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치 하이에나를 쫒아가 목을 따버리는 한마리의 숫사자 같습니다.
여지껏 본 블랙박스 영상중 정말 최고의 영상입니다.....
그리구 전 이생각이 드는군요 멋진 포르쉐 차주님과 택시기사님은 어려운공경에 처한 시민을 구하기 위행 주행을 했는데
법을 어긴부분이 있다면 벌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은지 ..
암튼 블박 차주님과 포르쉐 차주님같은 분이 계시기에 정말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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