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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일단은중립 21.05.19 20:56 답글 신고
    실선사고가 아마 실선이 누가봐도 긴실선
    터널실선, 교량실선, 큰교차로앞 긴실선, 등등
  • 레벨 원사 1 1357911 21.05.19 21:12 답글 신고
    그럼 왜 개정된 도교법에 따른 경찰청 공문 내용엔 최소길이 30m삭제 라고 적고 지시위반 적용 이라고 적어 놨을까요?

    이해가 저로선 도저히 안되네요..

    고견 감사 합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5.19 21:45 답글 신고
    민원 넣어보세요
    난 개정된 내용을 주장하는데
    담당자는 19년도 내용으로 처리하려하니 답변달라고요
  • 레벨 원사 1 1357911 21.05.19 22:1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민원 넣어봐야겠네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05.19 23:08 답글 신고
    이게 100:0이 안나온다구요? 정신 나간 K5가 옆빵을 쳤는데요?
  • 레벨 원사 1 1357911 21.05.20 08:45 답글 신고
    상대 보험도 인정하는데 상대 운전자가 인정을 안해 보험사도 어쩔수 없다네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1357911 21.05.20 08:23 답글 신고
    저 경찰청 공문내용은 뭔지 싶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1357911 21.05.20 13:59 답글 신고
    저 공문을 만든 경찰청 본청 교통조사계(02 3150 0854)에 문의해본 결과 사건담당조사관이 모르고 있는것이다 지시위반 적용해야 맞다 라고 확인 했습니다
  • 레벨 일병 599GTB 21.06.15 16:48 답글 신고
    통화내용 들어 보니 답답하네요....이후 어떻게 처리 되었나요...12대 중과실 처리 되는 건가요?
  • 레벨 원사 1 1357911 21.07.25 23:14 신고
    @599GTB 죄송합니다
    매일 베스트글만 눈팅하다 인제사 봤네요
    바뀐 지침에 따라 실선의 최소길이는 10m이며(공문 1번참고)당 사건은 7.5m이고 또한 정지선이 잘못 그려진 케이스라 하네요

    이래저래 중과실 적용은 안됐습니다
  • 레벨 훈련병 Kes1564 21.06.26 19:16 답글 신고
    혹시 저 공문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 레벨 원사 1 1357911 21.07.25 23:18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매날 베스트글만 눈팅하다 이제사 봤습니다

    교통과사람들 이란 네이버 블로그에 (교통과 퇴임자 블로그)있으며 본청 담당 부서에서 인터넷에 띠운 공문은 아니지만 경찰청 정식 공문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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