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82330/
사고 상황 입니다
상대가 100과실 인정하지 않아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방 입원후 대인은 마무리 됐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인터넷 뒤져보다 도교법 일부 개정돼 21.4.17부터 적용된다는 경찰청 공문을 찾았습니다(글 게시한분에게 문의한 결과 경찰청 공문이 맞고 어디어디서 확인 가능 하다더군요)
저 공문중 두번째 사례가 제 사고의 사례이고 진로변경 제한선의 최소길이30m가 변경된후 삭제 되었으며 이런 사고일땐 지시위반을 적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 경찰과 전화통화때 확인했는데 경찰은 지시위반이 아니랍니다
19년도에 검찰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너무 짧은 실선은 실선으로 보지 않는답니다(아마 최소길이 30m 이걸 말하는듯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 직접 찾아가 대면상담 했습니다
경찰청 공문 내용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도 19년도 검찰청서 내려온 지침(30m이하는 실선적용x)내용만 말합니다
21.4.17 도교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찰청 공문중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시하며 지시위반 적용한다라고 분명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넘 길어 필요한 부분만 잘랐고 5분45초경 진로변경위반을 적용한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건지 회원님들 고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터널실선, 교량실선, 큰교차로앞 긴실선, 등등
이해가 저로선 도저히 안되네요..
고견 감사 합니다
난 개정된 내용을 주장하는데
담당자는 19년도 내용으로 처리하려하니 답변달라고요
민원 넣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베스트글만 눈팅하다 인제사 봤네요
바뀐 지침에 따라 실선의 최소길이는 10m이며(공문 1번참고)당 사건은 7.5m이고 또한 정지선이 잘못 그려진 케이스라 하네요
이래저래 중과실 적용은 안됐습니다
교통과사람들 이란 네이버 블로그에 (교통과 퇴임자 블로그)있으며 본청 담당 부서에서 인터넷에 띠운 공문은 아니지만 경찰청 정식 공문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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