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해서 두서없는점 이해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아직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에 교수도 사고로 인한거라 했는데 기저질환이라고 의보처리하라고 보내는 경우있나요?
사고경위 중부고속도로 앞에 차 정차해서 저희가 섰는데 뒷차 졸음운전으로 그속도 그대로 저희 받았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이구요
신랑이 운전 전 보조석 탑승 전 임신 4개월차
사고 이후부터 어지럼증 호소 마비증상 외래갔지만 임신중이라 검사 거부당했고 참고있다 애기 모유수유까지 포기하고 검사
뇌동맥박리였습니다
참고로 17년도 mri검사 정상 19년도 11월 사고 20년 4월 출산 20년 9월검사 결국 뇌졸증 증상으로 입원
아직 치료중이고 분서에서 받는데 갑자기 전화와서는 진료비를 다 내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구요
기저질환자라구요 ㅋㅋㅋ 정상이였는데 ㅋㅋㅋ
근데 건강보험공단 자동차사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담당자라 했던 사람은 내가 건강공단보험 담당자 알려달라니까 대표번호로 온다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표번호로 걸 수 없답니다..
그리고 통화후 다시 연락하니 자긴 담당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번호 줄테니 병원보고 연락하라 그랬는데
정말 궁금한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건 사고아니고 기저질환이니 의료보험으로 해라 라고 진행을 치료중에 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면 의사한테 사고로 발생한거라고 진단 내려 달라시던가요
의사가 과연 내줄까요?
이미 진단서 적어줬어요 ㅎ
변호사든 금감원이든 건보단이든 거기서 물어봐유
가서 이야기 하는게 맞지 않음?
보험공단은 자기네는 그런일을 안한대요ㅠㅋㅋ
사고부상에 의한 치료는 자보로, 기저질환은 건보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할때 눈탱이 안맞으려고 하도 공부를 빡쎄게 했더니 별걸 다알고 있네..
mir찍으면 색전인지 혈전인지 두부충격에의한 출혈인지 딱나옴..
누가 의사 진단서 이김
아마 보험회사에서 다른병원도 그런지 확인해 보자 할것이고 두군데라면 믿것지요.??
아니면 소송을 가셔야 할껍니다. 자동차보험도 다들 의사를 끼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거 보다 출산후에 혈전이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심합니다. 기본출산후 휴유증에
뇌출혈 , 뇌졸증 많이 오고요... 혈정이 많다가 보니 출산후 의외로 뇌졸증이 많다고 통계상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사고 휴유증이였다는 진단서 인데... 아마 판결가도 쉽진 않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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