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사고남
2.과실비율이 맘에 안들어 소송감
3.8:2판결(8은 상대방 2는 본인)나서 내차 수리비중 과실비율에 따라 정리함.
4.여기부터 궁금.
상대보험사에서 나한테 더이상 머 정리해줄건 없는건가여?
머 합의 라든가..그런...
상대보험사와 제가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주위에선 합의문제로 보험사 상대로 전화해라 니가 전화안하니 저쪽이 너 우습보고 가만히 있는거다 라는데
합의는 내가 ok해야 끝나는거 아닌가여? 정말 아무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호구되는거임?
머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여? 사고판결은 맘에 안듬 지금도 마음 같아선 상대방운전자를...에효...혈압오름.
속된말로 진상부려야함?
판결문대로 과실비율로 수리비부담하면 끝이죠
합의는 소송전에 과실정할때 보는겁니다
그냥 상대보험사랑 잘 보면됨
속보여요
입원인지 통원인지,
기본은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세요
본인 돈벌이가 션찮으면 합의금도 션찮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