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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1.07.23 10:24 답글 신고
    말소차량 운행은 불법이죠.. 아직도 돌아다닌다면 운행중인거 반복신고하면 될거같으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7.23 10:25 답글 신고
    대포차인듯.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7.23 10:29 답글 신고
    대포차,,,,,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1.07.23 10:31 답글 신고
    007 작전 한번 펼치시죠.
  • 레벨 일병 비오블릿 21.07.23 10:48 답글 신고
    마주치는날 한번 따라가면서 신고해야겠어요~
  • 레벨 중사 3 슈카이 21.07.23 11:06 답글 신고
    이야... 후기가 기대된다.... 현행범 잡으시는거 아님?? 보통 대포차는 범죄자나 타니까..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07.23 11:59 답글 신고
    오토바이도 그런거 종종있더군요
  • 레벨 중사 1 마나아아다가아 21.07.23 12:11 답글 신고
    말소차면 번호판까고 올려도 되는거 아님??
  • 레벨 원사 3 묵형이죠 21.07.23 13:07 답글 신고
    후기 기다려볼께요~~
  • 레벨 상사 3 닉사이로칼치 21.07.23 13:44 답글 신고
    폐차장에서 나오는 말소 차량이면 아마 인천항으로 이미 들어갔을수도 있어요. 수출폐차는 말소 시킨후 출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접수시점전에 폐차. 그리고 탁송기사가 운행했겠죠?
    거의 신고 접수시점에서는 수출되거나 폐차되었거나...
  • 레벨 일병 비오블릿 21.07.23 14:25 답글 신고
    퇴근길에 마주치면 112 신고해서 후기 올릴께요~
  • 레벨 간호사 흠흄흠 23.04.26 14:24 답글 신고
    비슷한 경우로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했더니 제보해주신 차량이 말소 등의 사유로 시스템 상에서 차적조회가 불가하가도 처분이 나갈 수 없어 종결이라길래, 카히스토리조회하니 조회가능한 차량이라고 떠서 답변받은곳에 전화를 하니 경찰서인데, 관할이 구청이라 이관해야될부분인데 답변이 잘못나갔다고 하더라구여 말소된 차량을 운행하는건 불법이 맞고 구청에다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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