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큰 덤프트럭이 차선변경하면서 시야각으로 인해 장인어른 차량 후미를 밀어버렸습니다.
100:0인 사고 입니다.
이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시 문제되는것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비싸 전손처리를 해야하는데 차량가액이 380입니다(YF소나타)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이 380밖에 없는건가요? 중고차값보다 저렴하다보니 뭔가....너무 억울합니다.
2. 전손처리해도 렉카비용은 처리 되는건가요?
3. 교통사고 후 장인어른께서 경황이 없어 차량을 렌트 받으셨는데 전손처리시 렌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 렌트는 받으셨는데 아프셔서 입원하셨는데 렌트카 반납하고 교통비를 받는게 좋겠죠?
그렇다면 교통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질문만 많아 죄송합니다.
보배 지식인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손 시 차량가액(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금액 만큼 최대120프로인가 받는다 들엇습니다
2.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 렌트는 최대1달까지이지만 이건 상대보험사와 협의해서 기간정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그냥 계속 타시면 상대보험사에거 렌트비 전액 지급 안할수도 있어요.(그러면 개인이 지급해야함)
4. 교통비는 일 7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장모님 아프신부분은 이미 입원하셔서 치료중입니다.
급한건 당연히 사람이 먼저죠
그 이후 상황에서 처리하려니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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