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급사과드립니다.
보배님들 급질문드립니다.
신속한답변원합니다.
먼저 새벽시간3-4시경
황색등점멸되는 사거리에서 택시끼리 충돌후 승객이 타고있는 차가 제차뒤를 충돌하였읍니다.
제차는 그당시 주차라인밖에 세워져 있었는데
일단 차에대한보험처리는 택시공제조합에서 85% 자차 15%적용하였읍니다.
근데 문제는 승객이 타고있는 택시가 승객에대한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주정차 과실에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재산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새벽이니까 회원님도 20%책임이 있다치고 보험처리하면 되지...왠 재산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