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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2.10 14:07 답글 신고
    바뀐게 없는건데 그럼.. 1번에 횡단보도 지켜주던 사람만 더 없어지겠네요
  • 레벨 중사 1 로코벨리 22.02.10 14:07 답글 신고
    YTN 라디오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흠...머지
    https://www.youtube.com/watch?v=AwRYHENdAmw
  • 레벨 원수 체리포터 22.02.10 14:08 답글 신고
    이젠 우회전도 좌회전처럼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야겠군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2.02.10 14:12 답글 신고
    1번의 경우 (보행신호이나 보행자가 없을 때) 법규위반 신고 시 처벌하지 않거나, 경고처분.
    다만, 사고가 났을 땐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로 봅니다.
  • 레벨 소위 3 내그랄줄알았다 22.02.10 14:16 답글 신고
    1번은 이상하네요.

    바뀐걸로는 보행자신호에서는 사람이없어도 통행금지라고 알고있는데 말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로코벨리 22.02.10 14:28 답글 신고
    정말 경찰홍보팀 반성해야할듯.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2.10 14:30 답글 신고
    다른 글에도 적었던 댓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신호에 차량의 진행을 막는 조항은 없어요
    그대신 보행자보호조항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때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있죠(7월부터 시행)

    그래서 우회전시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여 확인후 진행하면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도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방해없이 우회전가능하다는 조항은 있으니까요(내년 1월부터 일시정지 의무 규정 시행)

    도로교통법 상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중요한건
    보행자신호의 색이 아니라 보행자의 유무입니다

    위 그림에도 적혀있듯 보행자와 사고는 12대 중과실사고로
    다른신호에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된다고 나오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2.10 14:45 신고
    @천천히진입No
    참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일시정지하고 주변 살펴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준겁니다

    예방을 위해서 안가시는거면 뒤에서 빵빵거리는거정도는 감수하셔야죠
    빵빵거려서 진행하시다 사고나면 누구 원망하시려구요?
    그냥 하고싶은데로 하세요

    저건 경찰에서 저렇게 진행해도 된다고 안내하는거고
    저렇게 우회전해도 단속안한다는 안내를 하는거니까요

    사고만 안내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 레벨 중사 1 로코벨리 22.02.10 15:35 답글 신고
    그렇다면, 카파라치가 보행자 녹색신호시
    차량이 서행으로 지나가는 장면을 찍었을 경우
    애매하군요.

    또, 1의 경우 사고 안났는데, 교통경찰이 잡을까요? 못잡을까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2.10 15:56 신고
    @로코벨리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행자신호가 녹색일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상황에 차량이 지나가면 지금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됩니다
    7월부터는 보행자가 건너기위해 대기하고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하도록 개정되는거구요

    1의 경우 사고가 안났으면 경찰이 개입할 일이 없죠
    무슨 사유로 교통경찰이 잡을까요?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2.02.10 14:34 답글 신고
    4번 두번째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히 일시 정지 하구요.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2.02.10 15:01 답글 신고
    1번 가능..
    4번 일시정지선 없음..
    서행이 맞음..근데 보행자가 발하나라고 횡단보도안에 있으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레벨 소위 2 비밀번호4885 22.02.10 17:25 답글 신고
    그냥 차량적신호때 우회전 하려면 무조건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멈췄다가라. 이것만 생각해두면 될것 같더라구요.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2.02.11 09:16 답글 신고
    1번은 보행자 끝날때까지 무조건 대기. 2번은 보행자 다 지나갈때까지 무조건대기타고 주변 자전거나 뛰는사람없으면 보행자신호에도 통과합니다. 뒤에서 빵빵대든 뭘하든 전 그냥 그렇게 하고있고 계속 그렇게할겁니다. 이랬다저랬다가 복잡하네요. 법이 바뀌면 쓸대없는곳에 세금쓰지말고 모든 차량소유지에 관련된우편물좀 보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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