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31/111521985/1
1번그림. 첫번쩨 신호등은 보행자 녹색일때 무조건 지켜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눈치봐서 지나가라고 하고 있고
4번그림. 두번재 신호등 녹색일때 일시정지 안해도 되나보네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31/111521985/1
1번그림. 첫번쩨 신호등은 보행자 녹색일때 무조건 지켜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눈치봐서 지나가라고 하고 있고
4번그림. 두번재 신호등 녹색일때 일시정지 안해도 되나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AwRYHENdAmw
다만, 사고가 났을 땐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로 봅니다.
바뀐걸로는 보행자신호에서는 사람이없어도 통행금지라고 알고있는데 말이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신호에 차량의 진행을 막는 조항은 없어요
그대신 보행자보호조항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때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있죠(7월부터 시행)
그래서 우회전시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여 확인후 진행하면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도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방해없이 우회전가능하다는 조항은 있으니까요(내년 1월부터 일시정지 의무 규정 시행)
도로교통법 상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중요한건
보행자신호의 색이 아니라 보행자의 유무입니다
위 그림에도 적혀있듯 보행자와 사고는 12대 중과실사고로
다른신호에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된다고 나오네요
참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일시정지하고 주변 살펴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준겁니다
예방을 위해서 안가시는거면 뒤에서 빵빵거리는거정도는 감수하셔야죠
빵빵거려서 진행하시다 사고나면 누구 원망하시려구요?
그냥 하고싶은데로 하세요
저건 경찰에서 저렇게 진행해도 된다고 안내하는거고
저렇게 우회전해도 단속안한다는 안내를 하는거니까요
사고만 안내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차량이 서행으로 지나가는 장면을 찍었을 경우
애매하군요.
또, 1의 경우 사고 안났는데, 교통경찰이 잡을까요? 못잡을까요?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행자신호가 녹색일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상황에 차량이 지나가면 지금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됩니다
7월부터는 보행자가 건너기위해 대기하고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하도록 개정되는거구요
1의 경우 사고가 안났으면 경찰이 개입할 일이 없죠
무슨 사유로 교통경찰이 잡을까요?
4번 일시정지선 없음..
서행이 맞음..근데 보행자가 발하나라고 횡단보도안에 있으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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