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공익신고를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따라
어떤 죄목은 범칙금으로만 처리가능하고,
어떤 죄목은 현장경찰관에게 단속되는것이 아닌 사진,영상 매체,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로도 처리가 가능했었죠.
여기서 과태료 부과는 제외하고 오직 범칙금 처리만 가능한 항목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실제 범칙금 부과되는 항목에 대하여 추후 처리 결과에 대해(범칙금이 실제 부과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후 답변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문의해본 결과 범칙금 부과 항목은 위반한 사람이
마음먹고 쌩까고 끝까지 위반사항을 확인하러 경찰서에 오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난다고 과태료 전환이
되지도 않고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물론 법적으로는 계속 미출석시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는 소재수사를 하는등의 방법이 있지만
현재 경찰 인력부족으로 그런것 까지 일일이 이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7월 12일부터 기존 범칙금 항목만 있던 사항 들 중 대표적으로 자주 신고되는 사항
13가지의 항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1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각각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 13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 부과 금액이 얼마인지 까지 경찰청에 직접 질의후 답변받은
사항을 공유합니다. 널리 널리 공유해주셔서 안전운전에 신경쓰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여기 있는 항목도 신고하면
과태료로 바로 부과되어서 만약 그 당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차를 팔거나 폐차할때
정리할수밖에 없게끔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겁니다. (물론 미납 가산금까지 덕지덕지 붙은채로 말이죠.)
대표적으로 주목할만한 사항이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이거 기존에 범칙금 3만원짜리라 쌩까면 의미도없고..
사실상 경고장(계도)처리가 너무많았던 항목이죠.
이제 깜빡이 안켜면 과태료 4만원 교통법규위반 확인하러 경찰서 출석하든말든 바로 날라갑니다.
터널 또는 교량에서 실선차로변경 이것도 범칙금 항목만 있었습니다. 이제 과태료 4만원 바로날라갑니다.
차량에서 담배꽁초투기(이것도 의외인데 범칙금항목만 있던것입니다. 이제는 과태료 6만원 가능)
운전중 폰사용 과태료 7만원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 과태료 7만원(승용기준)
이 있겠네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깜빡이 4만원
스텔스 3만원
딸배뚜껑 3만원
이군요..
.
.
개인적으로 스텔스 3만원은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이상은 줘야죠..
깜빡이 4만원
스텔스 3만원
딸배뚜껑 3만원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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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스텔스 3만원은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이상은 줘야죠..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ㄷㄷ
그동안은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해달라 요청 했는데 이젠 안전지대진입금지로 더 많은 과태료의 행복을!!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륜자동차등 : 7만원
저번에 작성해둔 글 참고하세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28142
수천번 안 켰지만 님 앞에서만 다섯번 걸린겁니다.
주관따라 보는시각이 다를수있지만 굥정과 상식을 필요로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는데 중앙선침범을 어떤 담당자는 범칙금으로 처리하더라고요. 다른 담당자는 다 과태료 처리하던데 유독 한명이 그러네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소극행정 넣을까 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기도 머리가 있으면 판단하겠죠.
하루에 신고 100건도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신고하다가 경고처리만하는거 보고 정떨어져서 신고접었습니다만
또 신고하면 경미하다고 경고처리할것 같은데...
왜 차량 등급을 나눠서 차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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