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이며 보험회사나 한문철 변호사분도 과실비율이 저2 상대 8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과실비율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피해자 구분만 한다고 하여
제가 피해자이며 상대 가해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청구를 상대 보험사에 했는데 패소(22.10.12 판결)하고 가피해자가 바뀌었으며
과실비율 또한 저 8 상대2로 완전히 바뀐 판결문을 22년 10월 25일에 문자메세지로 받았습니다.
제 담당자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다고 했으나 며칠 뒤에 판결문이 맞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보험회사 법무팀에 문의한결과 항소한다고 하는데 항소가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결 후 며칠 이내에 항소를 안하면 판결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항소가 받아 들여졌는지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네요.
모든 조사 시 제가 피해자로 판명이 났는데 법원에서 가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리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판결이유
제가 1차로 2차로 차선 중간까지 갔다가 다시 복귀하다가 후행차와 사고입니다.
판결 이유도 못들었어요?
보조참가신청을 했다면 보험사가 안해주면 본인이 항소할 수 있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글만 봐도 아 무슨 사곤지 대충 감이 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mzzUE0artg
11분 3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 받고 2주이내입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mzzUE0artg
11분 30초에 사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무과실이나 9대1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에 잘모르고 했던 내용이니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담당자하고 연락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일 처리가 답답하네요.
따로 소송하셔야할듯합니다.
사건 번호로 해서
조회해 보세요.
인터넷 조회 해보세요.
뭐가 맞는가
경찰 개XX
네바퀴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으면?
자기차로로 인정해서 피해자로 처리하는데 판결이 정말 판례가 되어서 차로변경하다가 갑자기 되돌아오는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야죠?
특히 개택들 두개차로 물고 왔다갔다 주행하는데 가해자가 되면 차로변경 확실히 할테니까 굿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좋은판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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