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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9.02 09:54 답글 신고
    이게 머로 처리가 될까?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노면 지시위반,
    그런데 이거 담당자에 따라 그냥 경고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3.09.02 10:07 답글 신고
    쓰흡....하.... 직진금지 표지가 딱 보이면 제대로인데....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23.09.02 11:24 답글 신고
    수용일까요? 불수용일까요?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09.02 11:34 답글 신고
    안산이네요..
    좌회전 금지가 없어서 안될것 같은데요..
  • 레벨 소령 1 replay431 23.09.02 12:16 답글 신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먼 좌회전 금지 있으면 지시위반, 없으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일뿐 처벌 안되는게 아님.

    모든 도로의 기본은 직진이고 좌회전표시 차로에서만 좌회전 가능하며 우회전은 끝차로에서 하라는게 디폴트입니다.

    우회전 화살표시가 두개차로에 있어야 두개차로에서 우회전해도 되는것이지 우회전금지 표시 없다고 우회전표시 없는 가운데 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안되는 것과 같음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09.02 13:02 답글 신고
    견찰들은 보나마나 "좌회전금지 없잖아요." 라고 처짖으면서 불수용할 겁니다. 솔직히 대한민국같은 교통후진국은 바닥의 표시대로만 진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분쟁도, 신고도 줄어들 테고 사고시 처리도 수월해집니다. 애매한 견찰지침때문에 안 날 사고도 나고 사고처리도 지저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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