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 규제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는? 도로 교통법 제 48조--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를한 차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주관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해왔기에 분쟁에 소지가많았읍니다. 지난 2005년 5월 31일자로 도로 교통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단속한다’라는 규정으로 바뀌었고 , 2006년 4월 혹은 5월경에 대통령령으로 전면 유리는 70%, 운전석 좌우 유리와 뒷면 유리는 40%, 뒷자석 유리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단속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하다하다 썬팅갖고 지랄 ;;
무조건 양보해주고 싶네요 ^^
무조건 양보해주고 싶네요 ^^
댁은 자기 가릴거부터 생각하고 썬팅함? 아니 차는 있수?
정신과
초보때 차로 무리하게 변경했다고 미안~ 표시할때 손한번 흔들어줘야 하니까 새차 사면 선팅 하면 안되나요?
뭔 말같지도 않는 이기적인 논리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보는 해드리다
하지만 안키면 좆까쇼.
하다하다 썬팅갖고 지랄 ;;
그리고 자기는 카레이서라 하겠지 ㅋㅋㅋ
자기는 시안성 좋은거 했다고ㅋㅋㅋ
적당히해라!! 요즘 시안성 엄청 좋단다!!
소중한 내새끼타고 있다 !조심하숑~
이런 문구 달고다니는 차보면 참...
저게 웃기자고 하는건지 진짜 화나라고 자극하는건지 ...
이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뭘 좀 알고 말합시다.
저차 운전자는 썬팅 몇프로짜리인지 모르고 그냥 타는거임.. 타다보면 적응할테고.. 썬팅가지고 싸우지들 맙시다.. 제에바알~~!!ㅋ
카떡 해본자 틴팅의 중요성을 알지어다
나름 자외선 차단이니 열 차단이니 해서 차타는 본인 자신도 안더워야 하는데.
먼...
- 빵빵대면 급정거 합니다.
- 좌회전은 모르지 말입니다.
-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 저도 잘하고 싶지 말입니다.
- 왜 하필 초보 뒤에 오셨나요?
- 운전을 게임으로 배웠어요.
- 미안!
- 조심하슈!
- 앞질러 가든가!
- 오빠~ 나 처음이야!
- 초보 뒤는 처음이지?
- 회사차! 긁히면 월급삭감!
- 작다고 무시하지 마셩!
- 가까이 오지마라!
- 바짝 대지마쇼잉
- 낮엔 초보! 밤엔 The 초보
- 운전자 까칠함
- 차주 성격있음
- 면허딴지 10년만에 핸들 잡아본다
- 지금 달리고 있다구욧
- (개 그림) 초보
- 초보 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제 뒤에 오시면 지각하십니다.
- (개가 노려보는 그림) 지켜봅니다.
- 초보, 들킨겨?
- 조금 떨어지심이 당신의 차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면허 있다해도 안될놈은 안돼.
- 내 차에다 뭐하는거죵?
- 조금 무서운 형들이 타고 있어용
- 뒤에서 받으면 나는 좋지만 뭐...
- 마누라 없으면 내 밥은 누가 차려주나?
- 초보인데 어쩌라고?
- 당황하면 후진함
- (예수님 그림) 초보를 사랑하라~
당연한건데 왜이리 이글이 반가울까........
에휴...
썬팅타령하는 인간들아~
비싼거 썬팅한거 한번 타봐라!!!
실내에서 시인성 최고다
싸구려만 보니까
남들것도 그리보이는가...
불쌍하다
*용서안되는 스티커 류
1. 초보라고 무시하면팬다
2.알아서비켜가숑
3건들지마. 차주 개임
"왜?박게?박아봐 에베베베"
스티커하나로 운전자 인성이 훤히 보이더군여..
썬팅갖고 지랄이네 이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