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자동차 치워놨더니, 한두 달 전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가 들어와서 난장판이네요.
국내외로 문제라고 난린데, 왜 이제 와서 들어온 건지…
이건 법도 개판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음 ㅋㅋㅋ 무슨 생각으로 풀어준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원동기장치자전거냐, 개인형 이동장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무면허
11kW 이하(125cc 미만)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서,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고, 면허 특성상 대부분의 18세 미만은 무면허임.
도로교통법상 벌칙은 있으나,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벌칙 없음.
범칙금 10만원. 호흡조사 측정 불응 시 13만원.
승차정원 초과
도로교통법상 벌칙은 있으나,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도로교통법상 벌칙 없음.
범칙금 2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과로·약물 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난폭운전 등 제외.
그 외 번호판이 없는 등의 이유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칙금 사안 외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
과태료 : 14세 미만 부과 불가.
킥보드 대여업체도 처벌해야지
킥보드 대여업체도 처벌해야지
cctv돌려 보니 젊은 놈이 자연스럽게 주차 시키고 가버리고,
일단 치우고 주차시켜 놓고 집에 들렀다 다시 나와보니 없길래. 누가 가져갔나 다시 확인 해 보니...
그 사이 딴 놈이 잠깐 타고 다시 주차. 그리고 수거하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더라구요.
주차장 나가는 방향쪽 모서리에 세워두면 차에서는 코너돌아서 나가기때문에 잘 안보이는 경우디 있었고요.
업체에 주차금지 요청했더니 집앞으로 블락걸어주더라고요.
지금은 주차금지 넘어서 세워두거나 다른업체것 타고와서 세워두기도 하네요.
선생은 못 때려서
이 ㅈ랄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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