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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4288
안녕하세요 !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추월에 관해서 국민신문고 신고 후
과태료 10만원 부과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추후 정보공개 청구로 민감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고 적발일시,시간,부과금액이 보이게끔 과태료부과대장 내역서를 청구하였는데 사진과 같이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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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를 안하는 한도에서 해달라고 하세여..
혼자 운전하고있었으면 욕 한번하고 끝냈을텐데
가족들이 타고있어서 화나더라구요..
심지어 상대는 시내버스였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실행 확인 부분은 개인정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 중, 부과일자/부과금액/부과항목 등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제대로 부과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공익신고자로서 또한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이죠.
저도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참고가 되실 겁니다..
기각 당했습니다..ㅎ
경찰서마다 해석이 참..다른가봐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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