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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에 아버지 병원진료차 이동중에 발생했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신호받고 반대에서 오는 차량 확인 후 유턴후 3차로로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4차선은 마트에서 나가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인데 차량이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3차선의 제 차량의 조수석뒷쪽이랑 박았습니다. 사고차량은 블랙박스도 없었고, 앞을 못봤다고는 합니다...
블랙박스 녹화영상이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화질이 좋지는 않네요ㅠ
보험사 불러서 매니저가 와서 차량은 지금은 운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해서 렌트받았구요.
금일 차량견적이 300에서 320정도 발생한다고하네요.
아직은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네요. 우선은 자차로 처리해야될까요?
또한 아버지랑 동승중이셨습니다. 사고 후 아버지랑 저랑은 우선은 몸이 괜찮은 것 같은데, 3일동안 휴일이라 쉽사리 병원갈수도업고, 다음주에는 부모님이 모두 수술날짜를 잡혀있어서.. 참머리가 복잡하네요ㅠ
8대2로 봐야한다는 개인적인 의견
블박2 프라이드8
기존의 아버님 치료가 있으시니
대인없이 조건부 과실
대물 100을 받으셔요.
댓보니 반대 눌는거 보니 상대 가족인둣
저기 노외진입 사고 맞나?
이미 주유소쪽 도로를 한번 거치고 나오는거라 우회전으로 봐야 할텐데
경찰 신고후 후기좀 남겨줘봐요
우회전일까? 노외진입일까?..
상대 차량이 이마트를 나올 때까지는 노외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이후에 지니기길을 지나면서 부터는 이미 노외진입 차량이 아닌 것이 되었고,
그 때부터는 상시 유턴 차량 대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가 되기 때문 입니다.
즉 둘다 비보호 경로 변경 차량이 었고,
그럴 경우 유턴 차량에 비해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 순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턴 차량이 현격한 선진입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유턴 차량의 과실을 좀더 높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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