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정리해서..
1. IIHS의 본래 의도인 조수석 테스트에서 극악의 평가를받은
RAV4 같은 차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비판도 안함
오직 만점 받은 현기만 깔래~~
2. 말리부도.. 다른 차량도 북미형과 내수/유럽형은 범퍼 모양이
다른데 오직 현기만 깔래~~~
정말 이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음.. 조회수 늘리는 방법
울 아는 훌륭한 기자임
3. 투싼 북미형과 내수/유럽형 범퍼 무게차이가 2.5kg 을
37%의 차이라고 말바꿔치기 하는 혹세무민 센스..
누가 들으면 북미형 투싼과 내수/유럽형은 안전도가 37%
가 다르다는 것으로 오해.. 실제 투싼 1600kg의 공차
중량을 감안하면 2.5kg은 0.15%정도의 무게차이임..
역시 대다난 기자임..
4. 렌터카로 차 빌려놓고선 공업사 가서 맘대로 깐다...
이건... 기본적인 인성이 ..의심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national/1183345/1/3
5. 인터뷰자의 의견따윈 무시.. 언프리티 랩스타를 뛰어넘는
악의적 편집... 이건.. 기자로서의 기본 소양이 안됨..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308/2/1
한마디로... 이사람은 난사람임.. 대단한 기자임
뭐가 흥행인지 아는사람 ^^
기마뇽사건은 반면교사로 삼겠죠
우리나라에는 미국 1100kg차에 넣는 범퍼를 끼워준거임
원상대로 반납할 의무는 있어도 대여 중 하지 말아야할 일의 기준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원상대로 반납은 조립에 이상이 없으면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몰다 범퍼 사고나면 원상대로 수리해서 가져다주면 되는건데요. 그때 범퍼 탈거 다 하지요..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9번 항목 가지고 뭐라 하겠지만. 범퍼 탈거가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범퍼 탈거했던 차를 사고차로 분류하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할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렌터카 차량 임대나 반납할때 차량 하부는 아무도 안봅니다. 아예 렌트카 회사에서 하부 외관에 대한 문제에 책임은 없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뭣이 중헌디
..ㅋㅋ
훙기차.안달났네..
수출용차.범버 정말.잘만들었더만..
내수용은 뭐 ㅠㅠ
수출용 범버 구해서 바꾸는 짓 믾이 하겠네
진짜 현기 알바가 있나보네 ㅋ
자국에서 좀 남겨 먹고 해외에서 싸게 팔라구요?
국게 클라스 지리네요^^
아직도 현기 카바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