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후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3286
24일 첫번째 - 과태료
27일 두번째 - 과태료
29일 세번째 - 과태료
31일 네번째 - 진행중
아직 한 발 더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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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신고시 장애인 스티커 사진은 없이, 차 넘버가 보이게 찍어서 신고하면
알아서 차넘버 조회후 수용되나요???
스티커 없는 신고 = 조회 후 불법주차 과태료
스티커 있는 신고 = 조회 후 불법주차라면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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