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처님오신날 저녁8시쯤 급 날씨가 변해 비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행차선 중 3차선에 정차중인 차들사이로 후미등이 빨갛게 번져 시야확보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생각하는데 48km 정도 저속 주행이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놀래 일단 현장사진찍고 보험불러 대인 접수는 진행하였습니다 (입원을하셨구요)
앞으로의 진행사항과 과실비율의 유무와 보험료 할증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라 생각하는데..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너무 크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총두개인데 옆에 차사이로 나오는 차주분 블박도 동의 하에 영상공유를 받았습니다 필요시 올리겠습니다
단, 많이 오를 꺼임~
인사 사고는 보험료 할증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 사고 접수되면 검찰, 법원까지 가게 되면 유무죄 따져야 하는 걱정을 해야.
중상해나 사망 아니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개인적으론 운전자에게 무죄되야.
좀비처럼 들어오네....
한문철변호사가 옳다가 아니라, 사례를 보면 법정에서 무죄받으신 경우가 더러나오더라구요
물론 무죄받기까지의 고통이나 핸들을 잡고 운전했던 운전자로서의 트라우마는 보상받지 못하겠지만요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흉기라지만 과실비율 상관없이 1이라도 과실나오면 대인을 물어야하는게 아니라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이라던지, 혹은 차량 과실을 묻더라도 비율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어색해요. 뭔가 사정이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제 생각엔 그래야할듯합니다. 신호 보면서 주행중이고. 비와서 감속한 상황인데.. 보행자보호위반은 아닐거 같아요.
언제나, 뒷 상황에서는 증거만 오로지 내 편이니까요.. 항상 잘 마무리되나 싶다가 가족이나 누가 등장하는 일을 많이 봐서...
무단횡단자의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만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요율이 할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무과실 판결을 받아내야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 자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셔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의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면 처음에는 무조건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
벌점, 범칙금 부과하려고 들수도 있긴한데
도로교통공단에서 블랙박스 차량의 당시 주행속도, 그에 따른 정지거리,
무단횡단자가 튀어나왔을 때 블랙박스 차량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저 당시 사고가 불가항력적이 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비교적 정확히 판단해줄테고
그 결과가 불가항력적이라고 나오면 벌점 및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 결과를 가지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서 무과실 판결 받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닷컴에도 문의글 올려보세요.
상대 크게 다쳤을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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