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25일 있었던일인데...
영상에서 처럼 식당주차장에 자리가없어서 이동주차를 위해 차도로 나가는중 인도에서 정차중
지나가던 아저씨가 차가 움찔하는순간 놀래서 본넷 가격후 그냥 지나갔습니다..(앞에 서계시던 일행분도 안부딪혔다고 말씀 하시구요)
그런데 가다보니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다시 돌아와봤더니 차가없었다
그래서 뺑소니로 신고를해서 접수가된 상태입니다. (주차자리가 없어 이동주차후 식당에서 식사함)
차가 명의가 제명의라 경찰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래저래 통화를 하고 영상확인해봤는데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할것같다.
하는데..어머니 과실이 맞는걸까요??
아직 보험 접수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폰 보면서 앞 안보고 온 보행자 잘못이 큰 듯
그리고 보험 처리 해주면 과실 인정하는 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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