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고 약올라서 카페에 조언듣고자 글을올립니다
살다살다 이런저런사고나보다 이런경우는첨이라..
사고내용즉..
이번 5월경..본인차 1톤트럭입니다 주정차후 거래처에 짐을내리고있던중 갑자기 퍽하는소리에 보니 지나가던 경차(모닝)차량이 백밀러로 적재함을치는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사고후 경차는 앞에정차해서 사고처리를하는줄알았더니 한참동안 차주분이 오시질않아 상대차에가보니 차주가없더군요..
차량에 기재되어있는 전번으로 연락하니..
어이없게도 사고처리로정차한게아니라 앞에있는 새마을금고에 볼일보러간거였습니다
차주분 오시고..차량사고에 고지해주니 자신을몰랐다고..
본인차에 빽밀러더접히고 빽밀러에 제차페인트까지묻은걸보더니 그때서야 블박확인하고 인정하더라고요..
솔직히 트럭이고일하던중이라 큰사고도아니라서 정중하게 사과받던가 소정의금액으로 사고처리를하려했는데..
이 아주머니께서 사과한마디안하고 이곳저곳에전화만 하고..정말..답답했습니다
얼마지나지않아 남자분두분등장하고 제차를 과학수사대마냥 이곳저곳기스난고찾고..
정말길바닥에서 짜증이..
그러던중 여자분통화내용이 보험접수하는것같아 혹시 보험접수하시는랴..물어보니 접수하겠다고하여
저도 어쩔수없이 보험접수했습니다
그후 과실결과 9:1 저는 주정차과실1잡혀야하다길래 인정하고 그렇게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보험에서 상대차주분이 놀랜것같다고 대인접수요청했다고..
상대방여자분 이상하다며 치료받고 구상권청구하라고 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이상한사람인가보다 생각은했지만..
생계형트럭이라 바로수리할수가없어8월달인 휴가철이용해 공업사수리하러들어갔더니 상대방에서 대물접수중지했다고ㅋㅋㅋ
보험과 경찰에알아보니 자차가들려있음 보험으로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할수있지만 지금같은경우에는 민사로해야하다는데..
와~~진짜
이런경우 도대체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제가 당하고 사과도못받고..그냥이런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몇곳 법무사사무실에 상담받아보니 이런경우는 첨이라고 어리둥절
살다살다이런 미친x첨봅니다.
선배님들 조언좀해주세요
이걸 어렵게 해결 하려 하다니...
상대 보험사에 대물 수리 왜 중지된건지부터 해명하라고 해보세요
이걸 어렵게 해결 하려 하다니...
상대 보험사에 대물 수리 왜 중지된건지부터 해명하라고 해보세요
20년넘께 보험일하면서 이런건첨이라고 저희담당자가 기가차다네요
일단 교통사고이므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사고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거걸 기준으로 민사로 청구하든 자차로 해결하든 해야 됩니다.
또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세요,
그리고 내보험사에 이야기하여 상대방이 왜 대물 중지 햇는지도 알아보세요,
이런건 정석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됩니다.
그냥 약오르다고 성질내면 지는 겁니다.
본인과실이9인되 대인청구하는것도 이해가가지않지만..
대인은 과실비율이 상관이 없어요.
과실 1이라도 잡히시면 모닝 차주 대인비용 다 내주셔야해요.
대인접수 거부 하세요.
경미한사고는 과실대로 대인처리됩니다 상대방은 자부담9내야합니다
이건 뭐 대놓고 보험사기 치려는건가?
어디서 못되먹은거만 배운듯...
아줌마 제정신인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