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한다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전관변호사와 경제적공동체인 박은정을 1번으로 올리다니 ㄷㄷㄷ
강령 2번은 민생경제라더니 민생경제털어먹은 다단계범 전관으로 변호해서 수임료 22억받아먹는건 괜찮은건가?
여기서 대가리 총맞은 좌파새끼들은 배우자인데 무슨상관이냐고 하겠지만 그럴거면 김건희도 지적질하면 안됨.
김건희 디올백 받은게 잘못된일이듯이 저것도 잘못된거고 박은정같은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검찰개혁한다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전관변호사와 경제적공동체인 박은정을 1번으로 올리다니 ㄷㄷㄷ
강령 2번은 민생경제라더니 민생경제털어먹은 다단계범 전관으로 변호해서 수임료 22억받아먹는건 괜찮은건가?
여기서 대가리 총맞은 좌파새끼들은 배우자인데 무슨상관이냐고 하겠지만 그럴거면 김건희도 지적질하면 안됨.
김건희 디올백 받은게 잘못된일이듯이 저것도 잘못된거고 박은정같은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전관예우 철폐는 민주당에서 매일 부르짖던 과제이기도 한데?
사과가격 세계 1위 기록했데
바나나 등도 1위 ㅋ ㅋ
실물 경제가 제일 중요해 ㅋ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님말이 다 맞다고 쳐줍니다
책임이지
우리나라 사과는 농촌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기후변화때문에 재배면적은 줄고 재배지역도 바뀌고 있다.
이런 와중에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거다.
사과가격만 오른거같나? 거의 대부분 식재료나 소비재들 가격은 다 상승했다. 이런 물가를 잡는게 정부여당의 역할이라지만 시장전체를 정부가 말단까지 컨트롤하는건 불가능하다.
알아는 들을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왜 그러는 거냐? ㅎㅎㅎㅎ
국민의힘, '친족 강간' 변호 논란 공지연 변호사..영입 '유지'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150
한덕수 아닌 김앤장 청문회?…김앤장 "日전범기업 대리 등 성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76886632325312&mediaCodeNo=257&OutLnkChk=Y
정 변호사는 또 김앤장이 일본 전범 기업이나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등을 변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희가 배우기를 여론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 용기가 없으면 변호사 하지 말라는 말도 한다”며 “이러한 사건이 계속 자문해오던 고객이 사건이 당했을 땐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수임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좌파들은 괜찮다고 그래? ㅎㅎㅎㅎ
그럼 좀 알려줘봐... ㅎㅎㅎㅎ
좌파라면 누구를 좌파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으면 좌파의 뜻을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좌파인지 구분을 묻는 거야...
나는 좌파야? 왜? 어떤 점이?
너는 좌파가 아니야? 왜? 어떤 점이?
설마...
그런 구분도 못하면서...
이따위 개소리하는 건 아니지? 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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