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문제로 질문드려봅니다
눈길에 다리위에서 상대방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침범하여 마주오던 제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제차는 엔진룸이 다밀렸고 에어백도 모두 전개되었고 폐차상태입니다
상대방차량은 우측면으로 충돌하였고 조수석 타고계신분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크게 부러지거나 그런건없습니다 충돌당시 핸들에 가슴을 부딪혔지만 다행히
검사결과 특별히이상한점은없지만 가슴쪽에 통증은 있습니다 그리고 목부분이 불편하구요
안전벨트로 인해 골반쪽에 피멍 왼쪽
손목이약간 시리구요 현재 입원치료받고있구요 차는 장기 렌터카입니다 렌터카쪽에서는
수리비를 초과하여 폐차할수밖에없다더군요 이럴땐 합의를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을 잃은 분에게 개인합의를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분들 심려끼치지않고
보상받는부분은 보험사를통한 민사합의만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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