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곳(식당)에서 세금신고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이 된다고 명의를 빌려서 대신 일했다고 처리를 부탁하면 들어주어도 큰 손해가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서 무지해서요. 집사람이 이웃에게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식당)에서 세금신고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이 된다고 명의를 빌려서 대신 일했다고 처리를 부탁하면 들어주어도 큰 손해가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서 무지해서요. 집사람이 이웃에게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 인생 조진사람 봤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처리도 같이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좀 골아파요 이거.. 글쓴님 소득부분하구.. 몇개월 일할지 여부하구.. 등등 걸리는게 많습니다..
대충 이래요.. 글쓴님 혹시 직장 다니세요..?
소액일 경우와 일정수준을 넘어가는 경우로 나눌수 있겠어요.. 님 배우자분으로 인건비 처리하는 부분이요..
직장다니시면 연말정산하는데.. 배우자 인적공제를 못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께서 그쪽으로 일한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일당 10만원 이하 비과세 일용근로(한달에 한 19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소액처리)라고 하면..
또 약간은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여튼 머리 복잡해지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글쓴님이 정보를 좀더 알려주셔야 적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을거에요.. 개인과표도 그정도라면 글쓴님 배우자 인적공제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구요..
근데 처리하는 금액이 크다면 고민해봐야 합니다.. 수수료 받는 것보다 뭔가가 더 클 수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게다가 지금이 골 때린 것이 맹박이 씨벵이 시절에 빵꾸낸 세금을 지금 공주님이 눈에 불을 켜고
세수확보에 나선 찰라다 보니.. 제 생각엔 그냥 몸 사리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않됩니다!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런 법이 있긴 합니다ㅎ 목적이 뭐였든 명의대여는 결국 조세회피와 관련될 수밖에 없기때문에 이건 무조건 위반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이 대충 몇인가족에 부부의 소득이 일정의 법적 금액 아래일때 지금하는 국가 보조금이라 들었어요....
당연이 그 지인은 소득신고하면 계층금액 기준에 오바되겠죠.... 그래서 부인에게 부탁했겠죠.... 저런식으로 우리가 낸 세금이 저런사람들 절세며 자신들의 사익으로 뽑아 먹는 사람들 많아요.... 차상위 계층 국가보조금 검색하시면 보조금 솔솔히 나옵니다
워낙...세상사.... 사람일 속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뒤통수 당할지 모르니깐..... 말리고 싶기도 하고 반반입니다. 부인분과 잘 상의해서 결론내세요.... 우리들은 두분사이를 잘 모르니깐 무조건 안돼...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우며 사는것도 우리네 세상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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