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하고 전세로 들어와 살다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은 중간에 한참 추운 지금 갑자기 세입자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물론 전세금은 세입자가 방을 내놓고 방이 나가면 그때 받기로 하고
근데 문제는 가스회사에 신고를 하고 가스를 잠가버렸습니다
이제 방을 내 놓아서 방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한창 추울때라 보일러를 계속해서 틀지 않으면 배관이 얼어서 터질수도 있습니다 전에 학생이 살면서 겨울에 보일러를 잠가놓고 연수를 가서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까지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약하게 틀어 놓거나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스비는 누가 내야하는가요?
이사도 갑자기 가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자기는 이사간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쓴것만 내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계약기간 중간에 갑자기 이사를 갔고 한겨울이라 무작정 가스를 잠가 놓을수도 없고 이경우 가스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하다못해 다음 세입자가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두어달은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가 집주인 입장입니다
나는 제 3자의 입장입니다..................집주인도 아니고 그 세입자도 아니고
집주인이 나한테 물어보기에 여기에 적어봅니다...........
?집주인이죠.............ㅡㅡ'
집주인이 내야겠죠 동파되면 손해는 집주인이 다 뒤집어 쓰는거니
작은 손해나 이해관계 하나하나 다 따져 적은 손실이나 손해마져 회피 하려고 하니...
세입자는 어찌보면 집가진 자 보다..덜 가진 사람일텐데..
한두달 가스비 낸다고 삶이 바뀌거나 억울하거나 부족함이 생긴다면..
하나하나 따져야 할 부분도 작게나마 있겟지만..
그런부분이 아니라면...
한번쯤은 적은 손실도 다른 부분을 위해서 감수 하는 것도..
어찌보면 좀더 가진자의 배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솔직히 생각하고말고 할 부분운 아닌 듯 하네요~
전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사정상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한것이지
계약이 종료된건 아닌것 같은데요
월세라면
남은기간동안( 사람이 구해질 동안 )
월세 내고 있어야하는것처럼요
위의 내용 같이 ..계약기간 내에..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나가는 경우는
전세자 월세자 등의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것은 서로 계약종료라고 보는거죠~~
그럼 전세금반환날짜가 계약종료이고~~
세입자는! 다른주소로 전출을 갔을텐데
거주하지않고 계약도 종료된 세입자에게 가스비를 내라는건~~ 시설유지비를 내라는거와 마찬가지라 생각함!
그리고 개별난방의 경우
외출로 전환시켜놓는건~~
가스를연소하지않고 동파방지를위해~ 물을 순환시키는거라 가스비가 들지않는다고 알고있음
그거 외출로해놓으면 한달에 몇푼 나오지도 않을건데
집 관리차원에 서 내면될걸
이곳은 지방인데 집값에 전세금 빼면 몇푼 남지도 않아요 할머니 수입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할머님 얘기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지은 집이라고 팔기가 그렇다고 하면서 유지하고 있더군요
내가 가장 오래된 세입자라 사정을 잘 압니다...................
얼마전에 저한테 전세금 올려달라해서 올려줬는데....이것도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것 같더군요......윗집보다 내집이 전세금 더 비싼지만 사정을 알기에 그냥 올려줬습니다
일방의 통보에 의해 나가는건데..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거죠.
세입자가 계속 살던 집에 비해 몇 달 비어있던 집은 차후 임대하기 어려워지는데
집주인은 그 만큼 손해 보게 되고 꼬여버리는데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네
근데 집주인이 빼주기로했으면 그때부터는 세입자랑은 관련없는듯 한데요??
세입자가 겨울이 되도록 구해지지 않았는데 이경우도 봄에 이사나간 세입자한테 가스비를 청구 할건가요? 당연 집주인이 내야죠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살던 안살던 세를 놓기전까지 시설 가스 전기는 세입자가 정산해야할 부분입니다.
현 계약 유효상태.
임차인에게 동의성 통보를 하구 가스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줍니다.
계약만기라면 당근 임대인.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부실로 인해 동파 된다면 원상복구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
끝.
모든 제세공과금은 계약만기전이면 임차인 부담.
종이는 거짓말 안하니 계약대로 하면 끝.
그럴일 없겠죠. 그게 답이죠.
뭐든지 관례와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동의성 통보를 사전고지 해야죠.
이 일은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해서 생긴 일 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계약만료도 아니고 집주인과 정식 합의하에 이사가는것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지느냐 막 성질을 내면서 우기더군요
임대차계약하고는 별개
사전 서면 합의 또는 고지에 준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건물 관리 목적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이 이행
집주인이
중개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원이란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도시가스나 전기상태등을 계약전에
확인후 서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의 관리소흘로 현 임대물건에
훼손이 있는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스를 잠그던 말던 임대인은 책임없습니다,동파되서 더 큰 일 생기면 임차인은 더
큰 손해 봅니다. 계약기간 안이라서 100프로 임차인 잘 못 입니다.
둥글게 둥글게 사는게 정답입니다.
얼마안되는 돈으로 날 세워봐야 결국 자기하테 더 크게 돌아옵니다.
돌아가는거 가스비 몇백원 ? 몇천원?
이렇게 진지하셔서 ..세입자들 피곤하겠네요
당연히 주인이 돈내야지
집주인이 걱정되면 관리 잘하고 사세요
당연히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것을.ㅠㅠ
시설물(필수설비의 설치 고장,수리)은 집주인에게
소모품(가스,수도,전기,장판,벽지,전구 등등)은 세입자에게
그런데 시설물이라도 그 관리와 운전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음
가령, 한파에 보일러를 틀지않아 관이 다 터졌다 --> 이건 관리와 운전소홀이므로 세입자 책임
또는, 보일러를 틀어놨지만 기상이변에 해당하는 이유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 설비의 문제이므로 집주인 책임
고로....위의 경우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관리의 책임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므로
집주인의 책임으로 봐야함
단순 동파방지예방이라면 코드빼지 말고
외출로 해두면 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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