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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은 나의 부족함에서 시작된 배우자의 인내력 부족인데..
그걸 국가가 처벌하는 게 웃기는 것임.
바람피다 걸리면 배우자에게 재산중 상당부분을 위자료로 줘야하고 법적으로 이혼 당합니다.
간통죄를 반대하는건 내가 바람을 피든 딸딸이를 치든 정부 니가 뭔데 내 성생활을 구속하는거야? 빠구리도 내맘대
로 못하냐? 라는...
바람 피는게 배우자에게 잘못한거지 정부에게 잘못한거는 아니다!! 라는거죠.
제가 봐도 간통죄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바람피면 피해자인 현배우자에게 위자료로 배상하고 이혼 하는게
합리적인것이라 봅니다. 아마 앞으로 한번만 더 누군가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옥소리처럼 신청한다면 간통죄 없어
질 확률 매우 높습니다.
아마 다른나라처럼
결혼전 결혼서약서가 등장할겁니다
배우자의 외도일때 일정퍼센티지가 줘야된다 이런식으로~~~~~~~
이 사문화된 법 자체가 나름.....국민들의 머리속에 각인되어 ..이런 법률에 저촉되면
망신이고...하니 조심조심하는 바가 크죠~
허나 이게 아예 없어져버리면...
뭐...사실 현재도 대한민국은 간통,,불륜공화국이라해도 무방할만큼 섹스에 환장한사람들이많은데....
그나마 유교적,간통이라는 사회적분위기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며 사는사람들이 많은데
한동안은 사회적 혼란이클거구.....
이것또한 뜨거운 감자임~!
배우자와의 사랑도없는데...꼭 가정결혼생활을 강제 의무적으로 유지해야??하나 라는 생각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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