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있엇을때도 상대방이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았을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걸 몰랐을때는 똑같은 피해자로 구분을 했었는데
간통죄가 사라졌어도 이건 변함이 없을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형사처벌은 간통죄만 있었고 그 형사처벌이 없어진거지 민사로 가정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전처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전에는 바람피다 걸렸을때 내가 형사처벌 당하기 싫으면 위자료 많이달라 반협박해서 위자료를 많이 주고 위자료 받고 해서 고소없이 그냥 힙의이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간통죄가 있었을때 여자가 바람펴도 재판에서 남자한테 불리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더 심해질겁니다.
여자들 재판장에서 외로워서 그랬다 어쨋다 우울증이다 뭐다 남편이 원인제공했다 감성팔이가 장난 아니거든요
뭐 여자가 성폭행 당했을때 여자가 원인제공했다 어쨌다 하면 열폭하면서 자기가 간통해놓고 남자쪽에서 원인제공했다고 주장하죠.
문제는 판사들이 거기에 쏙 넘어가죠
사실 저는 이런부분에서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었는데 결국은 폐지가 됐네요.
뭐 반대로 돈많은 남자는 이여자 저여자 만나고 다니겠네요. 그런 남자랑 결혼했던 여자는 다 버림받고
개판이네 완전
법적인처벌이없으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건데 부부 당사자의 이혼사유는 될수 있다 해도 그 상대는 뭔 사유로 소송이 되는거죠? 헌법으로 성생활의 자유를 보장한건데?
그걸 몰랐을때는 똑같은 피해자로 구분을 했었는데
간통죄가 사라졌어도 이건 변함이 없을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형사처벌은 간통죄만 있었고 그 형사처벌이 없어진거지 민사로 가정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전처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전에는 바람피다 걸렸을때 내가 형사처벌 당하기 싫으면 위자료 많이달라 반협박해서 위자료를 많이 주고 위자료 받고 해서 고소없이 그냥 힙의이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간통죄가 있었을때 여자가 바람펴도 재판에서 남자한테 불리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더 심해질겁니다.
여자들 재판장에서 외로워서 그랬다 어쨋다 우울증이다 뭐다 남편이 원인제공했다 감성팔이가 장난 아니거든요
뭐 여자가 성폭행 당했을때 여자가 원인제공했다 어쨌다 하면 열폭하면서 자기가 간통해놓고 남자쪽에서 원인제공했다고 주장하죠.
문제는 판사들이 거기에 쏙 넘어가죠
사실 저는 이런부분에서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었는데 결국은 폐지가 됐네요.
뭐 반대로 돈많은 남자는 이여자 저여자 만나고 다니겠네요. 그런 남자랑 결혼했던 여자는 다 버림받고
개판이네 완전
단지 미혼인자가 간통의상대자가 기혼임을 알지 못했을때는
책임 묻기가 곤란할듯 .
간통은 내가정, 상대가정을 박살내므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큰 불장난임 .
같은 맥락에서 저도 간통죄 반대했네요.
어차피 있으나없으나 평범한사람들은 의미없는 법이기에. .
간통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므로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아님 절대 걸리지말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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