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깨요,,,, 자동차보험의 종피보험자란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가입경력이 없으면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얼마전까지는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은 기명피보험자만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종피보험자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추가1명을 지정하여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종피보험자로 경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에 종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어여 합니다.
종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종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경력을 인정받을수 있어서 보험료를 저렴게 가입할수 있습니다.
종피보험자의 인정범위는 밑에 나와 있어요,,,,
특약별로 종피보험자를 지정할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누구나운전 - 가족중1인 지정가능
기명1인운전- 종피보험자지정 불가능
지정1인운전- 지정1인
부부한정- 배우자
가족한정- 가족중1인
가족+형제자매- 가족또는 형제자매중 1인
기명피보험자+지정1인 - 지정1인
부부+지정1인 - 배우자 혹은 지정1인
가족+지정1인 - 가족 중1인이나 지정1인
종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다른 피보험자(예:부부한정에서 배우자)로서 계약자가 선정한 종피보험자를 증권에 기재 함으로써
종피보험자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종피보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에 종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자동차보험 회사가 싫어하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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