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금융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가장 관심가져 하는 사항이 국외계좌신고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아니라 금융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자가 5만 달러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는 미국 수신거래(예금, 투자, 신탁, 연금, 보험 등)로 받는 소득의 30%를 과징금으로 징수당한다.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을 파악해서 그 금융자산을 자신에서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들이 전산상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분주하다.
그런데 FATCA가 시행된다고 하자 우리나라 사람 또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계 거액자산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반면 세수를 늘려야 하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속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과연 이 제도는 어떤 파워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먼저 과세 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이 미국 금융기관에 10억원을 예치해서 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해보자. 1979년 맺어진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 과세당국은 2000만원의 12%인 240만원을 원천징수한다. 미국 과세당국이 가져가는 세금은 이걸로 끝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엄연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법에 따른 이자소득세도 내야 한다. 만일 38%의 소득세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에서 이미 낸 12%를 제하고 남는 26%에 해당하는 520만원을 한국에서 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국세청이 과연 520만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한국 국세청은 이 사람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볼 수 없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FATCA가시행되면문제는달라진다. FATCA란이사람의금융계좌정보를미국과세당국이일괄적으로모아서한국국세청에알려줄수있도록하는협약이다.
미국이 FATCA를 실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미국인인데 한국에 금융계좌를 은닉해 놓은 사람들이 탈세하고 있는 세금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등의 다양한 국가들의 FATCA 협약을 맺고 있다. 사실상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외에서 소득세를 탈루하진 못하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국적포기세라는 것이 있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순간, 증식했던 재산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처럼 현금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무조건 내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한국인인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거액자산가들은 국적 포기를 할 만하지만 그럴 경우 더 무서운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금융계좌 정보가 상대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 FATCA는 기본적으로 5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 정보만을 교환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시각이다.
현재우리나라는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통해 10억원이상해외금융거래가있는사람들은자진신고하게끔돼있다. 미국도 FBAR라는제도가있어 1만달러이상해외금융계좌가있는이들은자진신고해야한다. 그러나 FATCA가시행되면약 5000만원, 또는그보다낮은금액을해외에보유하고있는한국인, 미국인들의금융정보가자동적으로각국국세청에보고되므로훨씬넓은사람들을대상으로강력한세금징수가시행되는셈이다. 미국이 FATCA를적극밀고있는이유다. FATCA의한국적용시기는 2015년 9월이지만이때교환되는금융정보는 2013년말잔액, 2014년말잔액이다. 한국은2014년 7월말잔액부터교환하려는내용의협약이추진되고있어이정도선에서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
이 잔액들을 기준으로 2015~2016년 국세청과 IRS가 각기 한국인과 미국 영주권자 등에게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단, 한국인인데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연구원, 방문교수, 연수생 등은 제외된다. 어떤 세무사는 “미국 해외계좌신고제도(FBAR)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은 차라리 은행에서 돈을 모두 빼서 현금으로 보유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FATCA의 도입 후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금융자산 보유한분들의 현재 고민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현금화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보고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여 예금이 없는 것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신고보고의무가 없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후에 이러한 것들이 발각될 경우에는 미국 세법에 의하여 과징금, 가산세, 조세범처벌등이 따를 수 있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준비는 올해 말까지 마쳐야 무난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해외계좌신고제의 운용에 대하여 세무, 법률, 회계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의 컨설팅이나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가입국가에는 러시아 중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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