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459건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했다.
피해내용 1위는 중고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로 전체피해 사례의 77.2%에 달했다.
구체적으론 ‘성능·상태불량’(39.5%)이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21.4%), ‘주행거리 상이’ (8.1%), ‘연식·모델(등급) 상이’ (4.6%), ‘침수차량 미고지’(3.7%) 순이었다. 주행거리가 다른 사례 중에는 10만k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33.8%나 됐다. ‘성능·상태 불량’ 피해 중에는 ‘오일누유’(91건)가 가장 많았다.
한편 최근 2년 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접수된 중고차 매매단지는 경기 부천과 인천 지역에 몰려 있었다.
피해 건수가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는 ‘오토맥스’(158건·경기 부천)였고 다음으로 ‘엠파크타워’ (55건·인천 서구), ‘오토프라자’ (41건·경기 부천), ‘엠파크랜드’(37건·인천 서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33건·인천 남구), ‘내동 부천자동차매매단지’(28건·경기 부천), ‘제물포매매단지’(20건·인천 남구) 순이었다. 하지만 2년간 소비자피해 총 843건 중 수리보수·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판매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현행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기록부로는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가 어려원 만큼 중고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성능점검제도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중고차 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을 통해 차량의 소유관계·용도·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며 차량의 직접 시운전을 통해 외관과 내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을 확인하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고 자동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진짜 중고차구입시 조심합시다 ㅜㅜ
결론: 여러분 중고차 사시거든 절대 부천 인천은 피하세요! 생 양아리들만 깔려있는 곳입니다! 이런 양아리들 때문에 차라리 맘편하게 새차를 사고싶은 충동이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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