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횡단으로 딱지를 뗀 닭이 간신히 자신의 죄목에서 벗어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닭과 같은 가정용 소형가축(Domestic animal)의 도로 무단횡단은 합법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상에서 농장용 대형 가축(Livestock)의 횡단은 불법이지만 가정용 소형 가축의 횡단은 불법이 아니다.
문제가 된 무어씨 부부의 닭은 3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지크레스트 남동부 작은 시골마을인 요하네스버그 도로를 돌아다닌 이후 교통방해를 했다는 죄목으로 54달러짜리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받았다.
이 교통위반딱지는 지난 금요일 무어씨 부부의 변호사가 가금(家禽)류는 길들여서 기르는 가정용 소형 가축인만큼 농장용 대형 가축과 동일하게 법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이후에 취소됐다.
그동안 무어씨 부부는 주변 비포장도로를 지나는 운전기사들이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보안관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딱지를 떼게 되었다고 항변했다.
린크 무어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이웃 중 어느 누구도 도로 한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과 애완견들이 이웃집 주변을 뛰어다니는 것을 말리지 못했다”며 “그러나 우리 닭들이 닭장에서 탈출해서 도로를 딱 한 번 건넌 것은 큰 이슈가 되어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보안관들은 교통위반딱지 발부는 무어씨 부부의 불평과 어떤 연관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