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정초부터 재수없는일을 당해..너무 고심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자친구와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으로 차로 가는도중..
눈길이어서 엄청 천천히 가고있었습니다.
우측으로 커브를 틀어야하는 상황이어서 길도 미끄러워 엑셀에 발을 띄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거의 5키로 정도의 속도로
깜빡이를 켜고 커브를 들어가는 상황에 갑자기 뒷차가 제차 후미를 쾅 하고 타격하였습니다
제차(아반떼md 2011년6월출고) 상대가해차 프린스
일단 여친몸상태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 제차 확인을하니.. 뒷범퍼 깨지고, 트렁크 휘고, 좌측 뒤 휀다 살짝 우그러들고..
브레이크등은 다 깨지고.. 완전 뒤가 아작났습니다.
일단 제 보험회사에 전화하려하니 갑자기 가해자가 어눌한 한국말로(생긴건 한국사람) 전화하지말라는겁니다.
자기가 돈있으니 수리비랑 치료비 다해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저 추방당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술냄새가 엄청나더라구요.. 이거 안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후 현장정리하고 같이 지구대로가서
진술서후 음주측정기를 테스트하였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 취소 수치의 측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게
가해자: 무보험, 무면허(한국 면허 갱신안함), 음주운전, 외국인.(어머니는 한국인) 결혼도 하였고..
우선 가해자가 무보험이니.. 제차수리와 저와 여친의 병원치료비는 제보험 자차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제보험 자차 사고접수하고 병원가서 진단서띄고..내일 현대사업소에 차량을 입고시켜 견저을 받아야하는데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1. 가해자가 무보험. 합의를 봐야하는데 만약 돈없다고 할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제가 제보험 자차처리후 차량수리/병원치료비 등 남에게 피해를입었는데 상대가무보험이라 제자차로 처리했을때
할증이 안붙는지
3. 치료비나 정신적 명목의 돈을 제보험회사에서 받을수있는지.. 그럼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청구할수잇는지
대략이정도를 알고싶네요..
아휴 정초부터 미치겠습니다.. 이제 출고된지 7개월된차량이 아작이났으니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맨날 세차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하면 탔는데... 아휴..
차량사고 관련에 대해 지식 있으신분들 제발 제가 지금부터 어케해야하는지 해결책좀 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할증은 안되고 할인도 안될겁니다..
그리고 이해안가는부분은 본인보험사에 전화해서 처리하셧으면 거기서 다 알려줄껀데..?? 질문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좀..
한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면 되니 별 문제는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