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전 청주 살고 조카는 수원에 살고 있어서 직접 가보진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고가 난지 일주일이 다되어 가는데도 가해자 및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도 병원에 한번도 안왔다네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 입니다.. 사고는 크게 난건 아니고 부딧히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딧혀 주먹만하게 부어 올라있구요.
다른곳은 타박상이나 골절은 없다고 합니다..병원에선 2주 진단 받았구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해자의 사과나 보험회사에서 합의보자는 전화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선 아직까지 가해자의 조사조차 안했구요 그냥 사고나고 귀가조치 시키고 조카만 병원에 입원 시킨것 같습니다..
누나가 답답해서 경찰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머라고 했더니 아이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먼저 받으라고 했다네요..
원래 인사사고 내면 이런식으로 처리하나요? 다친사람 치료하고 나중에 조서꾸미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ㅜㅜ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허허.. 큰일날소리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어떻게된건가요?
상대차량이 조카녀석을 친건지.. 아니면 건너다가 차량이와서 박은건지
그게 더 궁금하군요.. 머리에 혹이 왜난건지? 모르는겁니까?
뇌출혈로 갈수있는건데 ㅡ...--... 얼른 다시 경찰서 가서 그 가해자분 고소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뻔뻔할수있는지 그리고 그 보험사 담당했던 직원 클라임거세요
제가 다 눈물이 날려고하네요..
조서는 찬찬히 하셔도 돼요 대인 접수가 돼 있는지만 확인 하세요
님이 올리신 글은 .. 당연이 인간된도리조차 하지않는 ... 부분떄문이군요.
가해자는 당연히 예의조차 하지않는부분과 ,,보험회사인데 .
윗분들 말씀처럼 ..2주라고 하면 ..그럴의무는 없지만 ,,인간된 도리만 안했을 뿐이죠.
만약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였다면 .. 개인합의떄문에 왔을것입니다.
문재는 .이런부분을 따질것이 아니라 .. 아이의 상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람니다.
머리를 다치셨으니 .. 당장 합의는 하지 마시고 .. 추후 경과를 잘 살펴보시기 바람니다. 입원2주 다하셔도 상관없구
3개월정도에 아무런 문재가 없다하면 그떄 보험사와 합의 하시기 바람니다.
치료와 보상금 합처도 40만원이 안돼 더군요
입원중 보험사 연락 안온다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머리 다친거 ct/mri 등으로 이상 없나 천천히 치료하세요..
2주됐다고 꼭 퇴원하지 마시고 완치 안댔다고 판단 되시면 추가진단 받으시고 계속 치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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