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한주되세요^^
일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번주 목요일 밤에 사고가 났습니다. 외국인이 술먹고 제차량 후미추돌
상대가 외국인 무면허,무보험,대포차,음주라서.. 차량수리..치료비 제자차로 처리후 무보험상해적용되어서 저에겐
보험 할증이 안된다하더군요.
개인합의가 남았는데요.
기간을 1주일 설정하고 금액을 500만원 불렀습니다. 차량수리견적은 300나왔구요..
사고차로 등록이 될 예정이구요.. ㄱ아반데 엠디 뒷후미부분이 아예 날라갔습니다.
일을 쉬면 안되는놈이라.. 아파도
차로 먹고사는놈이라 차량수리 한달걸리고 상대가 보험이 안되 렌트도 제 사비로 지출되더군요..
하루에 10만원씩 대략 렌트비만 300나올 실정입니다.
가해자에게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고맙다면서 1주일내로 갚는다 하더군요..
하지만.. 지인들이나 담당 경찰들은 그말 너무 믿지말라하더군요..
외국인들은 사고치고 지네나라로 도망가면 끝이라고..
우선은 차가 출고한지 6개월되었고..아직 만키로도 안뛴 차량이라
너무빨리 사고가나서 다시 고쳐타기엔 철부지없는소리지만 기분이 찜찜하네요
그래서 매각예정입니다.
외국인과의 개인합의를 어케 봐야할지 법률쪽관련 회원님들 말씀 정말 감사드릴께요^^
그리고 보험대차가 사비로 나와요? 보험에서 렌트안해주나봐요... 악사나
다이렉트 보험가입하신건가... 그리고 한달에 300 안나와요 하루에 10만원이면
중형을 렌트하신거같은데 중형이라해도 한달에 70넘기 힘들어요 월대여로 가셔요
단기로 하루이틀 쓰는거는 비싸지만 한달 타는거는 비싸봐야 70~80 입니다
출국금지는 법적으로 벌금있거나 지방세등 국가세금 체납자나 형사재판중이여 하는데
무조건 독촉뿐입니다.
경찰도 개인합의로 되었기에 그이상 조치는 해주지 않을거 같네요.
합의금 지불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조치라면 그때는 경찰이 도움을 줄겁니다.
그전에는 1주일안이라는 합의를 하셨기때문이죠
만약에 출국해버리면 아마도 경찰은 손 놓을겁니다 ㅡ.ㅡ
보험사는 외국인에게 청구할것이고, 덜골치 아플거같은데요;
일주일 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입금이 안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개인합의를 버려야할듯 합니다;
도망간다면 일이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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