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후 ..경찰관은 파해자 가해자만 가려주는 역활을하는데요 ...
남이 내차를 추돌했을경우
앞쪽에 추돌이 있었는지 ..
뒤쪽에 추돌이 있었는지..
에 따라 과실비율도 달라지잖아요 ..
신호위반이나 중침 역주행 후미추돌 등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를 따질수 없는사고 ..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8:2 7:3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은거 아닌가요?..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기준 비율을 정해놓고 사고처리를 하는거아닌가요?..
교사란 눈팅하다 갑작스레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
과실은 보험사에서....
경찰은 그냥 A..B....쌍방.....끝 그러면
A,,100%...B..100%......5:5 이건
보험사 들끼리 그냥 뭐 암묵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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