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30)는 지난해 12월 경기 군포시 천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맞은편 언덕에서 날아온 돌에 맞았다. 돌은 운전석 앞 유리에 맞았고, 파편이 튀어 김씨 왼쪽 눈에 박혀 곧바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돌을 던진 사람은 술 취한 행인으로 홧김에 아무나 맞아라 하는 심정으로 돌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실명 후 자동차보험에 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즉 누군가 악의적으로 돌을 던져 일어난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보기 힘들다는 얘기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11일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입은 부상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자기신체 담보사항인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입은 상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금을 주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이번에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주는 중요한 기준인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자기신체사고를 ‘피보험 차량의 운행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사고’로 한정해 판단했다.
금감원 이오섭 분쟁조정지원팀장은 “대법원 판례도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한정하지 않고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며 “확대해석하는 것이 자기신체사고의 담보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결정으로 치료비와 후유장해 등 보험가입 때 들어놓은 보장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