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1)조차 들지 않은 무(無)보험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자가용 1429만대 가운데 86만8830대(6.1%)가 의무 가입 항목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가용 16대 중 1대꼴로 무보험인 셈이다. 2000년 말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적은 액수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보상금 지급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현재 사고 피해자에게 사망 2000만~1억원, 부상 80만~2000만원(올해 2월 22일 이전에 난 사고는 사망 2000만~8000만원, 부상 60만~15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보상금 처리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