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국민카드로 전화와서 보험이 아니라며 재차 강조를 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호갱님 질병으로 입원, 다쳤을 때 마찬가지로 입원, 사망 시에는 카드 이용금액을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마치 특별한 고객에게 주어지는 선물처럼 포장하여 말해줍니다.
더욱이 카드 수수료율로 차감되시므로 자동이체 이런 개념이 아니라며 부담없이 KB호객카드 분들께 권장하고 있다는 듯 얼렁뚱땅 설명합니다.
그리고 날라온 가입확인서! (유료서비스) 라고 명기가 되어있고, 카드 이용액의 0.54% 결제가 이뤄졌더군요.
제 68만원 납부액의 3,598원 (일금:삼천오백구십팔원)이 카드결제와 함께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십여년 이용했던 호객은행과 호객카드가 뒤통수를 제대로 치더군요.
기분 더럽고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1588-5236에 냉큼 전화를 했어요.
녹음된 자료를 이메일로 넣어달라구요.
캥기는게 많은지 다시 전화주겠답니다. 18시 이전에 반듯이 주겠다는군요.
17시 55분에 전화가 옵니다.
녹음자료에 의하면 몇분, 몇분에 제가 동의를 했답니다. 웃겨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메일로 첨부해 파일을 달라니 무슨 소리냐니깐 그건 줄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가입서에 녹음된 파일을 호객님께 되돌려지 않는다는 글귀도 없는데 왜 못돌려주냐고! 내 통장에서 카드결제와 함께 와이즈크레딧캐어 비용도 지불했는데 고객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냐? 따지니 내일 전화 준답니다!
내일 전화 오전 중으로 준다는데 약속지키라 했죠.
그리고 오늘 다른 분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최초 상담사: 박성X, 1588-5236 상담사: 김미X, 그리고 금일 : 박문X 상담사)
세번째 상담사가 바뀐 채로 언급합니다. 가입에 동의 하셨고, 녹음 파일은 정보 유출이므로 메일로 보내줄 수 없답니다.
저는 고객의 입장에서 납입이 진행이 되었고, 계약된 파일을 왜 돌려 받을 수 없냐고 그렇다면 직원이 직접와서 자필 싸인을 받아가서 고객에게도 계약 카피(COPY)본이라도 있어야 원칙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구두상으로 계약이 이루워졌고, 동의를 했다며 문제사항은 없으나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한달 이내 해약하시면 납입된 비용은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선뜻 도와줄 수도 잇는 사항이지만 은행계에서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고객을 우롱하듯 얼렁뚱땅 선심 쓰듯 설명을 해놓고서는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하십니까? 에 대답을 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시킨 것에 씁슬하기만 합니다.
보이스피싱도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하십니까?라며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동의 했으니 계약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 불법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겠네요.
물론 비교대상이 아니지만, 왜 고객들에게 좋지 않은 원성을 들어가며 그렇게 몇푼의 금액으로 이미지를 더럽혀가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털 싸이트와 커뮤니티 싸이트에 국민카드 Wise Credit care 검색을 하면 저와 같은 상황의 설명 상담과 동시에 가입되었다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고객이 참고 수용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비한 상술로 고객을 우롱한다면 기업이 쌓은 신뢰와 이미지가 추락하고 말겠죠.
당부합니다. 덩치만 커졌다고 고객의 서비스가 커진 것 마냥 행세를 부리면서 몇푼, 몇푼 털어갈 생각하지마세요. 진심으로 믿었던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에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설명해주는.. 상담사들이 다 교육을 저따위로 받는가봐요
조심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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