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글중에 무면허로 결격2년 당하셨다는 글읽고 오래전의 일이 생각나서 여쭙는데요..
제가 94년 당시 고3이었을때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배달갔다가 돌아오는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하던 프라이드와 충돌했죠.
배달오토바이는 텍트 49CC 였구요..
과실은 제가 1차선 주행한거 때문에 상대방 9 저는 1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는 교차로좌회전시 이외엔 가장 바깥차선으로 운행하게 돼어있죠?
그리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고 제가 무면허라면서 6:4 로 바꼈구요..
저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나중에 벌금과 함께 2년간 면허를 못딴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지난 20살 되던해에 면허를 따게 됐는데요..
원래 49cc 원동기는 면허 없어도 탈수 있지 않나요?
어렴풋이 기억하기에 그때 경찰말이 탈수는 있는데 사고나면 무면허가 성립된다고..
했던거 같기도 한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일지나면 면허따는게 유행이었는데
그때 전 면허도 못따고 그랬던게 아쉽던 기억이 나서 여쭙니다.
당시 나이도 어리고 아는것도 없어서 피자집 점장이 처리해주는대로 따라하기만 했었는데
궂이 사고접수 같은거 안하고 처리했으면 결격2년은 안당했을거 같은데..
결론은 텍트 49cc 면허없어도 돼지 않나요?
법이 바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는 94년이었습니다.. 답변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