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방화동 근처 골목 길을 가다 보도블럭을 밟는 순간 이게 내려 앉으면서 제 다리가 빠지고 그래서 저와 1살된 아기가 다쳤습니다.
어제 제가 골목길을 걷다가 당한 황당한 사고라 어이가 없네요.
사고는 하수관로가 유실되면서 땅 속이 텅텅 비면서(깊이 1m정도) 그 곳을 지나던 제가 보도블럭(가로,세로 30~40cm정도)를 밟으면서 생긴일입니다. 물론 2차 사고방지를 위해 구청과 119에 응급복구를 요청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제가 사고난 곳이 국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보상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도 걸어갈때 땅이 꺼질수 있으니 조심해서 다니세요..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여. 혹시 아시는분 있으신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