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 김여사와의 황당한 접촉사고를 당한것에 대해 조언좀 구하고자 올립니다.
사진과 그림으로 대충 설명해 놨습니다.
저는 80도로에서 70으로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측 에서 김여사님이 안나오길래 가려다가 갑자기 튀어 나와 위험할것 같아
1차선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어 피하고자 했으나 그러자 김여사님 대각서으로 쭉~~~~
1차로 까지 치고 들어와 제차의 뒷문짝부터 뒷 범퍼까지 치셧네요.
내리자 마자 일말의 말한마디 없이 전화를 하고 보험출동하고~
바로 혼자 병원가서 검사하고 ㅡㅡ;;;;얼마전에 허리 수술햇다면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 보험담당자랑 저희 담당자랑 둘이 멀리 가더리 쑥덕쑥덕.....
100%는 때려 죽여도 안나옴~그냥 님이 2정도는 먹고 가셈.ㅡㅡ;;
둘이 돈나눠 먹을라고 하는건지....
아무이유 없이 그냥 가다가 피하고 .....피하고나서도 그냥 때려 받쳣는디....
어케해야되는.....이런사고가 첨이라서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민사로 가면 김여사 100%까지 나오는 확실한 사곤데....
진입로에서 끼어들시 50m이상 진행해야 차선에 진입한걸로 인정하고,
차선변경시에도 차례로 밟고 들어와야 하는데 저렇게 대각선으로 바로 뛰어넘기는 불법이죠...
합류도로진입시나 차선변경시 한꺼번에 차선을2개를진입하는것은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과실상계는 판사님이 정하시는겁니다. 보상과 담당자는 판사님이판결한 사례가지고
실무상에 적용하여 일을 보는겁니다. 8:2나오는것은 서로 짝짓기용으로 하는거라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개같은 과실책임비율 없애고
100프로 과실책임을 늘려야 합니다.
전 1차로 주행중 우회전 차량이 2차선 진입없이 바로 1차로로 오는바람에
제가 그차 뒤를 박았거든요..
근데 제가 3 그차 7나옴..
거기다 님차가 정차중에 추돌사고 아닌이상 주행중에 사고는
9:1정도가 제일 잘 해결되는경우에요..
병원 치료 안받는 조건으올 100%가능하겠지만
보니 님 다치신거같은데..병원가서 치료 잘받으셔요
전화하더니 오히려 저보고 입원하랍니다...
그러케 되면 저나 가해자나 둘다 할증붙는다며.....
양심이 썩은 보험사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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