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관련 지식이 있으신 보배 회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참고로 제 사고는 아니며 지인 사고입니다)
사고경위는 설명드립니다.
교차로(1차선)에서 좌회전/유턴 신호 대기상태입니다.
앞에는 자동차가 대기상태이며 바로 뒤에는 바이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녹색신호 상태에서 앞의 자동차가 불법 유턴을 함과 동시에 뒤에서 신호대기 하던 바이크 운전자가
놀래서(아마 거의 반사적으로? ) 왼쪽으로로 바이크를 틀어 나가는 바람에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위입니다.
(사고 경위가 좀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전 사고경위를 들어보니 머 이런 사고가 다 있나..그런 생각이..;;;)
여기서 의아한 점은 뒤에 정차 중이던 바이크는 1차로 상에 정확히 자리를 잡지 않고 중앙선 위에 걸쳐 있었다..
라는 점이구요. (바이크 운전자 본인 사고 경위 진술)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한 자동차 운전자는 현재 "너 이 시키~내 차가 얼마짜린데..너 잘걸렸따..나 이거 수리 맞기고
렌트해서 다닐랜다, 난 신호위반 딱지값만 내면된다.." 라는 진술이구요.
자..그럼 여기서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차량 대 이륜차량의 사고는 현재 교통관련 법규상 대부분의 사고에서 우자부담원칙에 의해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된다고 합니다만, 위의 경우는 통상적인 과실 비율이 어느 선으로 판단이 될런지요?
둘째...사고가 난 바이크는 리터급 바이크로서 운전자가 2종 소형 면허는 있지만 이륜차량 등록 및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자동차 관리법상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런지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 관리법상으로는 분명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인 듯한데..혹 이번처럼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런지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아마 수리를 위해 공업사로 입고한 상태인 듯 보이며, 바이크는 수리가 불가능하구요.
자동차 운전자의 신체 부위의 부상으로 인한 병원 진단이나 입원은 금일까지는 없으나 추후 여부는 알 수 없구요.
바이크 운전자는 한쪽 팔이 부러졌으며 여기 저기 촬과상으로 대략 병원 입원치료 진단은 8주 정도 예상됩니다.
혹, 자동차 보험사 쪽에 종사하시는 회원님이 계시다면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 아는 사람도 오토바이가 뒤에서 중침으로 나와서 유턴 사고가 있었는데
(정상적 유턴신호) 졌어요 6:4로 졌어요
경찰님 말씀으론 형행법상 이길수가 없다 블박이라도 있으면 뒤집을수라도 있는데
라고 하셨다고 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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