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로펌들은 대기업이나 정치권 고위인사들만 상대하다보니 기본 수임료가 십억단위이고 제목 그대로 유영철, 오원춘도 무죄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유영철, 오원춘에게 돈이 없다보니 사건의뢰를 못한 것일 뿐.. 결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악마도 못피해간다는거~~
처음엔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
이젠
법조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되어버린
법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 되어버림.
서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법까지 갈일이 없겠지만.
시비가 되면 시비를 가려야되니 법이 필요한데
법의 판결이 사건 외적인 부분의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이 바로 법이 사람을 잡아먹는꼴이라
소위 법이 발달한곳이 그게 더 심하다고 하더군요..ㅎㅎ
법의 발전 발달 진화가 그런 의미일줄이야..
법이나 규칙 또는 정의와 같은것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대와 이전시대를 비교하는것은 맞지않고요.
현시대에서 나타나는 법과 관련된 형태를 말함입니다.
배심원제도란 상식적인 판단을 할수있는 평범한 일반인들중 그 중 다수의
판단을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판단을 유도하는것은 전적으로 변호사의
변론능력에 딸린것이지요.
그렇게 판단된 판결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실에 더 가까울것이라는 생각이지요.
이젠
법조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되어버린
법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 되어버림.
서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법까지 갈일이 없겠지만.
시비가 되면 시비를 가려야되니 법이 필요한데
법의 판결이 사건 외적인 부분의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이 바로 법이 사람을 잡아먹는꼴이라
소위 법이 발달한곳이 그게 더 심하다고 하더군요..ㅎㅎ
법의 발전 발달 진화가 그런 의미일줄이야..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현대와 이전시대를 비교하는것은 맞지않고요.
현시대에서 나타나는 법과 관련된 형태를 말함입니다.
배심원제도란 상식적인 판단을 할수있는 평범한 일반인들중 그 중 다수의
판단을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판단을 유도하는것은 전적으로 변호사의
변론능력에 딸린것이지요.
그렇게 판단된 판결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실에 더 가까울것이라는 생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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