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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158862
뒤에서 박은거라 제가 과실이 크겠죠???
근데 어이가 없는상황이여서;;;
2분 20초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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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차 저럴수있는거 모른사람없겟죠? 걍 ...
차선변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비집고 들어오는데 왜 급브렉을 작렬했을까 ㅋㅋ 좀 그렇네~~
급차선 변경후..레조랑 가까이 붙으니까 그냥 서버린것 처럼 보이는데요....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됐을 상황같은데.. 아 병아리 너무심하네..................
시는게 방어운전이되겠네요
급정거가 확실하지마 교육차량이라서 어떤판례가 될지 궁금하에요.
운전 연수차량이라 과실좀 나올수도 있을듯한데 쌍방이 최선일것 같기도 하고
후기가 궁금하네요 저도.......
퉷퉷퉷
차선변경직후 이므로 차선변경중으로 볼겁니다..
차선변경후 몇 미터 이상 진행해야 차선변경완료로 보니까요..
기본 7:3으로 시작하겠네요..
제 경험에도 학원차량은 차선에 완전히 진행 한 상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차선변경 후 30m정도 진행한 경우를 온전히 진입 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함에 이경우는 학원차량이 차선변경위반에 해당 될 듯 하네요.
고로 학원차량 과실 70% : 블박차 30% 경우에 따라선 60 : 40 이 될 수 도 있으며
개인적 소견으로 블박차량은 절대 가해차량이 아닙니다.
아마 블박님이 피해자 되실듯하네요~ ㅎ어쨋든 과실 먹으니 개억울..
정차 할수있는 상황에서 앞차량에게 양보를 하셨고 감속 하시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 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구나 연수차량이기에 9:1 나올 겁니다..
영상 잘보시면 아예 정지할정도로 급브레이크라
저도 어쩔수가 없었어요~
레조 : 시야도 넓고 높으면서 앞차 바짝 붙을 꺼면 잘 붙던지 뭐 그리 브레이크를 밟을 거면 안전거리 유지 하던가
전화해도 전화준다고만 .......
근데 진짜 양보해줄꺼다해줬는데
완전 어이가 없어서리;;;
앞으론 학원차 양보란 절대 없어요!!!!!!
연수차량에 급브레이크주의 문구가 면죄부가 되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느냐를 여쭤보는겁니다..
아시는 분은 정확한 법령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결 잘하세요..
님이 피해자임..
일반 도로에서 끼여들기가 완전히 끝난것은 20m이상 주행한 후에 끼여들기가 끝난것으로 보기에 앞차 과실이 훨 큽니다..
양보해줬더니... 뭐하는짓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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