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부부가 노인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무상증여한 부지를 무단으로 교회 설립에 사용했던 한 현직 목사의 파렴치한 행태가 속속 밝져지고 있다.
28일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와 장애인들에 따르면 전주 삼천동 H교회 신모 목사(52)는 지난해 교회 신축공사 과정에서 지체장애 3급인 K모씨(30) 등 장애인 10여명을 현장에 동원한 뒤 2개월간 잡일을 시키고 인건비 600만원을 편취했다.
장애인들은 “신목사가 몸 안에 있는 귀신을 쫒아준다고 선전해 혹시나 하고 교회를 찾았으나 치료는 커녕 남성 장애인은 교회 공사현장에서 잡일을, 여성 장애인에게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마늘까기 등 일만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심지어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기고간 상한 음식를 얻어와 이를 먹은 일부 장애인이 두드러기 등 피부병에 시달렸고, 한겨울에 야간공사를 한다며 밤늦게까지 강제로 일을 시켰다”고 말했다.
정신지체 2급인 L씨(여·30)는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나 교통비 10만원을 제외한 합의금 모두를 신 목사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교회 이웃주민도 신 목사의 비위 사실을 공개했다.
교회 이웃집에 사는 K씨(여·51)에 따르면 K씨 가족은 지난 2001년 5월말 전주 삼천동 H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왔다. 첫 집장만인 K씨는 집앞 도로가 당연히 통행로인줄 알았다. 하지만 신 목사는 통행로가 자신의 땅이라며 교회를 지었고, K씨는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통행로 소유주가 신 목사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신 목사는 평당 100원선에 거래되는 땅을 평당 500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K씨 가족은 거부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신 목사는 통행로에 콘테이너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K씨 가족의 통행을 방해했고, K씨가 깔아놓은 자갈도 무단으로 교회 공사에 사용했다.
사정이 이렇자 K씨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으로 신 목사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신 목사는 1,400여만원과 변제까지 연 20%의 이자를 K씨에게 지급하라”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 목사는 법원에 판결에 불복, 빚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K씨는 신 목사가 명의이전한 땅을 제3자를 통해 통행로 부분 땅을 구입했다.
K씨는 “지적도를 확인해 보지 않고 집을 구입한 것은 잘못이지만 신 목사는 무작정 자신 땅이라며 조직폭력배를 동원, 심한 욕설과 함께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며 “3년간의 재판과정에서 남편(56)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한쪽 눈을 실명했으며 2,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신 목사는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신 목사는 80대 노부부가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무상증여한 땅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지만, 새전북신문 보도 이후 자취를 감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