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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거에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거의 예외없이 구속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망사건도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야 영장이 발부되는 추세다. 법원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예컨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과 같이 가해자의 잘못이 무겁지 않은 때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