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울산으로 가는 경부 고속도로 46.7km 지점에서 앞에서 주행하던 테라칸(?)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완파된 후 중앙 분리대의 파손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반대쪽 상행선에서 오던 화물차가 밟으면서 중앙선을 넘어 블랙박스 앞에 차들과 블랙박스 차량을 파손시키는 영상입니다.
관련된 증인분들과 영상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제8지구대(051-508-5984)번으로 문의하시고 직접 사건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계시판에 글 남겨 주셔도 됩니다.
반대쪽 화물차를 CCTV를 통해 확인가능한데,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에 영장을 넘겨야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탄하고 있을때가 아니잖아!
어케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바닥에 있는 돌을 앞차가 밟고
제차로 튄 경우 돌 밟은 차량의 과실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 교통과에 두군데 가서 물어봤는데 같은 이야기 합니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접수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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