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제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한것입니다
사고는 부산 서면 로타리에서 지난 10월 25일날 일어 났구요
전 kt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오토바이[시키100] 상대방은 아반떼xd 교차로 끝나는 부분에
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정말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제 동료랑 개통을 하려 가는 길
이있습니다 밀리오레에서 초읍 방향 거히 다간 교차로 끝 부분에서 부전시장에서 4차선
에서 가야로로 진행하던 아반테xd랑 오토바이 오른쪽 후미 부분 추돌 했습니다
가야로 쪽에 서 있던 의경이 제가 신호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의가 없어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가 그날 저녁에 제가 가해자라는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와 경찰서로 갔습니다 의경의 진술에 의하면 밀리오레쪽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뿡 날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흐립니다 사고시 충돌 할때 보지두 못한듯
진술을 하고 아반테 운전자는 자기가 교차로 진입 할때는 파란색 불이었구 교차로는
비워 있었다고 진술 했습니다 전 분명 밀리오레 쪽에서 동료와 신호대기중
파란색이 점등 되는거 보고 출발을 하였고 동료와 같이 출발을 하였는데
그것는 걍 제 주장이라고 경찰분이 말씀 하시던분요....걍 인정 하고 넘어가자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전자분 [ 아주머니(상대을 비하 하는건 아닙니다) 가 하시는 말이
" 자기는 가진것이 많아서 신호위반 하면서 자살 행위 안 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뭐 아저씨는 하고는 말을 흐리고 훌터 보시더 군요 "
그말을 듣고 경찰서에서 인정 할수 없다고 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고
결과을 기다렸는데 의경의 진술만 받아 드려 지던군요...
결국 전 경찰 분들이 절 생각 해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대로 가면 검찰에서 진다고 하더군요 지면 벌금두 마니 나오고 뭐 빨간줄두 간다고
하더군요 제가 안되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제가 인정 못 하면 기소 하는건 힘든것
아니라고 하시면서 뭐 .........저 벌금 부담됩니다 벌점두 부담 됩니다 하지만
그 의경의 이치에 맞지두 않고 그 상황을 정확히 진술두 못 하는 말에 제가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가 되다니 열두 받고 정말 하지 않은것을 인정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어서 사비 들려 현수막 붙이구 했으나 안 될넘은 안되는가 에이펙 때문에 현수막
어느날 없어지고 정말 황당한 일두 당하고 ........
사고 당시 전 오토바이 스립하고 넘어져서 누워 있는데 자동차 운전자는
위경 한테로 가던만 아저씨가 가라고 손짓 하지 않았는나 뭐뭐 의경 한테 말만 하고
큰소리만 치고의경과 얘기만 하고 의경은 사고 났는데 저한테는 오지두 않았구요
저랑 같이 가던 동료가 차들 막고 119에 신고까지 했는데 의경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동료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할까요 그 동료는 제가 사고 나는 모습 까지 다 기억을 하는데
상황두 정확하게 기억 하는데 인정이 안될까요
정말 사고시 의경의 말만 증거로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것입니까?
전 경찰서의 판결대로 신호위반 가해자가 되는겁니까?
상대방의 단순 물품 피해 이고 전 허리을 좀 다쳐서 일을 하기가 힘이 든 상황이구요..
제가 어떤걸 재판 할때 준비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