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주차된 제 차를 2대가 긁었는데요.
첫번째 차주는 전화해서 자수하고 보험접수 했구요.
두번째 차주는 도망가다 번호외워서 신고해서 잡았습니다. 이놈도 보험접수 했구요.
근데 두차량이 긁은 부위가 비슷해요.
그래서 첫번째 분에겐 현금 조금 받아 합의하고 끝내고 두번째놈한테 처리받으려 했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네요?
제가 첫번째 차주랑 통화해서 합의후 취소가 원래 안되나요?
보험사쪽에선 가해차량도 자기 고객이니 방어하려는건 이해되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험쪽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보험 처리 할지 안 할지는 계약자 맘입니다.
근데 보험 담당자 새끼가 이미 접수되면 취소 안된다고 그러네요.
예를 들면 1번 차량이 피해자차량 앞범퍼 좌축을 박았고 2번 차량이 피해자차량
앞범퍼 우측을 받았다면 가해자가 타회사 보험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일회사라면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 1번 사고로 범퍼 교환하면 멀쩡해지자나요. 대물 사고는 차량 원상복귀가
조건이므로 좀 애매하죠.. 아마도 보험사에서 않해줄껍니다..
사고로 인해 귀찮은 일이 되긴 하셨지만 어쩔수 없으실껍니다.
차라리 2번째 가해자 잡았을때 저렴하게라도 합의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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