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 난것이 아니라..
제 친동생넘이 사고가 났는대요
자동차 전용 도로 에서 사고가 났구요
제 동생넘은 카니발 상대방은 1,5톤 트럭 입니다
상대방차가 제 동생 차를 뒤에서 박은 사고인대요..
일단은 동생놈도 전화 받느라고..
1차선쪽 중앙 분리대 쪽에..
어느정도 공간이 있어서 전화좀 받느라
잠시 차를 세워둔 순간..뒤에서 박은 사고 입니다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몰라서..
동생넘은 그냥 간단히 끝냈으면 하는바램인대..
가해자측이.. 자꾸 헛소리만 하내요...
제가 당사자였으면.. 확실하게 나가는대 동생넘은 사고가 첨이라.
저도 이런사고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보배 횐님들께 도움을 얻고자 글 적어 봅니다..
일단은 경찰서에서는.. 1.5톤 트럭에..전방주시태만 과속등으로..
피해자 가해자 구별은 됬구요..
제동생이 피해자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동생놈이 탄차량이
일하는곳 사장님 차인대 보험적용이 안되내요..
30세이상 운전자 보험이라서 안된다는군요 책임보험만
적용이 된다는군요..
가해자측 운전자 탑승자 두분 입원상태구요..별달리 다친대 없지만..
제동생도 다친대는 별로 없지만.. 병원에 입원 상태 입니다
그런대 가해차측에서..차수리비가 무신 500 정도 나왔다느니..그러고..
자기차가 아니라 회사측 차라서.. 합이 어찌고 저쩌고 하면서
손해입는다면서.. 동생측 사장님한태 무신 소송을 건다고 그러내요..
차를 찿지몼하는상태라 그런거 같습니다..
여기서 가해자측 보함사에서는..
자꾸 50 대 50 으로 몰고가자는건대..
상대방은 과속에 전방주시 태만인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해자측 보험사 사람들이 장난좀 치는거 같든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